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47
판결선고
2023.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 3층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같은 소재지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건축사사무소 C에서, 2019. 10. 14.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11월 임금 3,765,000원, 12월 임금 3,750,000원 합계 7,515,000원, 위 사업장 D 주식회사에서 2019. 10. 14.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년 11월 임금 4,583,333원, 12월 임금 4,583,333원 합계 9,166,666원, 임금 총합계 16,681,66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근로자인 E의 퇴직금 11,861,971원, F의 퇴직금 14,433,814원, 퇴직금 총합계 26,295,7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본건 진정인들의 퇴직금 액수 확인 보고)
각 근로계약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임금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임금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가 2명이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약 4,2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사업 부진으로 인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