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192
판결선고
2024. 8.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층에 있는 'C편의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5.부터 2023. 2. 28.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2023.9월 임금 213,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1,404,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급여입금내역, 유급주휴수당 계산 내역, SNS 문자내역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금고에 넣어뒀는데 D이 훔쳐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D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계약서도 제출하지 못한 점, D이 굳이 피고인의 금고에서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훔쳐갈 필요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주휴후당 미지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이 당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인 점(근로기준법 제15조), D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요건을 갖춘 점, 피고인이 D에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