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30
판결선고
2024. 8. 13.
범죄사실
B은 서울 송파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D의 지분 30%를 보유한 대표이사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의 인사, 노무 관리, 지휘·감독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주)D의 지분 70%를 보유한 투자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주)D의 자금 운영 등을 총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2. 7. 21. 위 사업장에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22. 7. 21.부터 202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디자인 업무 담당 근로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8월 임금 225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F, E의 각 법정진술
이메일, 급여명세서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문(2023고정488)
‘21. 9. 29. ~’23. 1. 18. 피의자들 대화(카카오톡)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의 투자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고, B이 직원을 채용 및 관리하였으므로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및 고의도 없었다.
판단
사용자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B과 함께 (주)D의 공동운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D의 주식은 피고인이 70%, B이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D의 사무실 임대, 인테리어 등 모든 초기 사업자금과 이후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을 전부 조달하였고, 자금의 운영 및 집행을 하였다.
B은 (주)D의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회사 경영을 담당하였는데, 자신의 필요와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고 연봉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하였고, 직원들의 근태 관리 및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이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모든 사항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이 둘 다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직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입사 시 피고인과 B에게 면접을 보았고 피고인을 대표로 소개받았으며, 이후에도 계속 피고인을 대표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설령 B이 ㈜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이 또한 피고인의 승인 하에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과 B은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카카오톡으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2022. 5. 17. 대화
2022. 5. 27. 대화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B이 있는 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이 E에게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바빠서 지금 당장은 작성이 어려우니 피고인의 스케줄에 맞추어 일정을 잡은 뒤 작성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의 점),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