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19
판결선고
2023. 10. 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콘텐츠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20. 12. 1.부터 2022. 6.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1,911,655원 및 퇴직금 5,731,578원을 당사자 사이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봉계약서, 임금체불 확인서, 급상여명세서, 이메일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830만 원 상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