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718
판결선고
2024.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7. 7. 1.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95,680원 및 퇴직금 5,938,8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조회
2018년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정규직), 체불임금 및 퇴직금 정산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주)D), 주주명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주)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주)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는 F이었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였을 뿐 사용자가 아니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직책에 있는 F이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 등을 하였고, 근로자 E은 F의 제의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F이 E과의 연봉협상 과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주로 해외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의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회사에 필요한 자본을 투입하였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근로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실제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 인식하면서 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최종적으로 E과 사이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 및 E의 퇴직 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정산 지불각서의 작성은 모두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명의상으로만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그 직원인 E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설령 F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주도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F과의 동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E과 사이에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신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