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913
판결선고
2024.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위 볼링센터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8.부터 2022.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12월 임금 2,866,910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39,680원, 2019. 3. 26.부터 2022.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22년 12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021,05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2,805,0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26.부터 2022. 12. 2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1,824,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F의 12월 임금미지급 자료, 급여정산(2019~2022), 미지급 내역서, 사직서, 통장거래내역조회,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5. 9. F에게 어머니 병원비로 400만 원을 가불해주었기 때문에 위 금액이 범죄사실 기재 적립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400만 원을 가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는 F에 대한 2019. 4.부터 11.까지 미지급 적립금 합계 400만 원과 공제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체불액수, 피고인이 E에게는 미지급 입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F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23,151원 중 27,163,028원을 지급한 점, 체불의 경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의 진정 이후 경찰 수사도 고의적으로 지연한 점, 피고인은 2019년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
판사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