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6,015,430원 및 그 중
6,873,150원에 대하여는 2023. 2. 17.부터, 49,059,600원에 대하여는 2023. 5. 24.부터, 15,875,350원에 대하여는 2023. 5. 2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26.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12.부터,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7.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4.부터, 7,846,700원에 대하여는 2023. 7. 1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24.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7. 28.부터, 14,272,620원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4.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13.부터, 2,960,350원에 대하여는 2023. 9. 19.부터, 12,891,280원에 대하여는 2023. 10. 5.부터 각 2024. 2. 15.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7,236,380원에 대하여는 2023. 11. 9.부터,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24.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 29.부터 각 2024. 5. 13.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대위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B 등 별지 표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다.
피고는 경영악화 등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바, 이에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들의 청구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23. 2. 17.부터 2024. 1. 29.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256,015,430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1>, 제27조<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 2호<3>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대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금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등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구상금으로, 위 대지급금 합계 256,015,430원 및 그 중 6,873,150원에 대하여는 위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3. 2. 17.부터, 49,059,6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5. 24.부터, 15,875,3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5. 2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5. 26.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6. 12.부터, 1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7. 7.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7. 14.부터, 7,846,7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7. 1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7. 24.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7. 28.부터, 14,272,62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8. 1.부터, 1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8. 4.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9. 4.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9. 11.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9. 13.부터, 2,960,3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9. 19.부터, 12,891,2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10. 5.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4. 2. 1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4>로 계산한 법정이자<5> 내지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7,236,38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3. 11. 9.부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1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4. 1. 24.부터, 7,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24. 1. 29.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 5. 1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등’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제46조 및 제74조 제4항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가리키는 것으로(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의 취지는 대지급금을 지급한 원고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