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O, 1층에 있는 P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여 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일반병원)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6.부터 2023. 7.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23년 6월 임금 3,229,3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5, 7, 9, 12, 13, 17, 18, 20, 22, 2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9,507,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