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99
판결선고
2026. 3.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473,5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고용보험 사업장카드 조회, 4대보험 완납증명서 조회, 고용보험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E는 일용직으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① E는 2014년경부터 위 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7년까지는 파출근무(일용직)를 하였고 2018년경부터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018년경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였던 점, ③ E는 일당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일당으로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형식상으로는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 는 2018년경부터 위 업장이 폐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E는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지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3.경부터 2022. 9.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923,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폐업함으로써 근로자 B가 퇴직한 날로부터 약열흘 후 B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 외에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는 위 500만 원은 자신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준 것이라고 진술하나, 기록상 피고인이 B에게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무상으로 증여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B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