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정43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신은식(기소), 은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기용(국선)
판결선고
2026. 5. 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6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1.경부터 2023. 10.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3년 9월 임금 426,666원, 10월 임금 541,935원 등 임금 합계968,601원 및 퇴직금 3,346,9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미지급 임금의 존부
피고인은 2023. 1.부터 같은 해 8.까지 결근한 날을 공제하지 않아 초과로 지급된 급여액이 위 미지급금을 훨씬 넘어서므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2023년 9월분과 10월분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실제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정해진 휴일을 초과하여 수일 무단결근을 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계산한 임금을 여러 차례 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고,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한 위 근로자의 진술 내용과도 배치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미지급 및 그에 관한 고의
피고인은 위 근로자가 2023. 4.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사 처리되었고, 재입사한 이후로는 1년의 계속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근로자가 그 무렵 무단으로 결근한 날짜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무렵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퇴사처리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기에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이유로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을 현실적으로 부과할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1>
판사 양환승
1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