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영상제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9. 1.부터 2022. 12.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2,800,000원 및 퇴직금 3,654,6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약16195)이 2024. 3. 29.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재고약7)이 2024. 7. 22.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결정이 2024. 8. 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용자인 피고가 2022.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2,800,000원과 퇴직금 3,654,6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2022. 12.에 원고가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고는 피고의 작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2022. 12. 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2022. 12.에 재택근무를 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2022. 12.에 성실히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1개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회사 분위기를 망치고 직원들을 선동하여 동반퇴사를 조장하였으며 원고로 인하여 거래처 2곳의 거래가 끊기게 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계산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바(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인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당사자 간에 임금, 퇴직금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더한 6,454,675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하헌우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