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포함하여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적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