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달리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헬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22.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와 2015. 1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등, 즉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의 사항을 명시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내용이 명시된 서면도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 내용에다가 해당 문언의 합리적이고 규범적인 해석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의 처벌 예측 가능성 등을 보태어 볼 때, 사용자의 위와 같은 서면 교부 의무 위반의 범죄행위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여 곧바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 등에 기초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가 2015. 11. 1. 성립 및 종료되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24. 2. 15.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면소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훈(재판장) 김준하 김윤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