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 받아들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임금(4,365,362원) 및 퇴직금(47,371,229원)의 금액이 큰 편이다(합계 51,736,591원).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유지함에 있어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늦게나마 2024. 8. 12. 피해자에게 51,736,591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2025. 6.경 이자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직기간의 산입 여부 문제, 회사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과 퇴직금 사이의 정산 문제,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하였던 스톡옵션 회입 문제). 피고인은 그동안 나름 회사를 성실하게 경영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D 주식회사)와 같은 스타트업 회사에 대한 투자의 경우, 투자자들은 대표자(창업자)의 범죄이력을 중요한 투자요소 중 하나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상당한 부정적인 투자요소로 작용하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현재 국내 및 해외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유치를 위한 심사를 앞두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