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7. 11. 선고 2024노17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20,134,753원과 25,531,635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E, F과 합의하고, 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