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노179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

E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첨부된 퇴직금 산정서에는 퇴직금이 11,659,760원으로, 입사일이 2020. 10. 1.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서에도 E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0. 10. 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의 입사일은 2020. 10. 1.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E의 입사일을 2018. 7. 23.로 보아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을 22,351,105원으로 계산한 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던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근로자 E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원심은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26,046,83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하였으나, E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위 금액보다 948,387원이많은 26,995,220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부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1>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

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쪽 제16 내지 20행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뒤 E의 입사일을 2018. 7. 23.으로 보아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22,351,105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이때의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고용된 후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말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2107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은 2018. 7. 23.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개의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년경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소속을 변경하여 2023. 12. 7. 퇴직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E의 입사일을 2018. 7. 23.으로 보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 액수를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이라는 회사에 2018. 7. 23.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입사하였고, 2년 후 이 사건 회사와 2018. 7. 23.로 소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각 법인마다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I과 이 사건 회사의 관리업무를 하였으며, I에서 이 사건 회사로 소속을 변경할 당시 퇴직금을 정산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공판기록 제110, 114, 117면 참조).

나)

위와 같은 E의 진술에다가 ① E이 이 사건 회사와 2018. 7. 23.자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8면 참조), ② E이 위 근로기간 담당하였던 업무는 동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이 I에서 퇴직하고자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퇴직금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밝힌 바는 없어 보이는 점, ④ 달리 E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E이 I에서 이 사건 회사로 소속을 변경한 것은 동일한 근로자가 기업 내에서 배치전환된 것과 유사한 실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근로자인 E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E은 2018. 7. 23.부터 2023. 12. 7.까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계속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E의 입사일이 2020. 10. 1.이라고 주장하고,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할 당시 제출하였던 사직서에 첨부된 '퇴직금산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E의 입사일이 2020. 10. 1.로 기재되어 있는 점(공판기록 제86면 참조),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한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에도 E의 입사일이 2020. 10. 1.로 기재되어 있는 점(공판기록 제100면 참조)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은 이에 관해 'I 소속이던 2018년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었고, 약 1년 반후 이 사건 회사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바(공판기록 제117 내지 118면 참조), 위 서류들에 기재된 입사일은 E의 고용보험 내지 건강보험 가입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E의 계속근로기간 기산일을 2020. 10. 1.로 볼 자료가 없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부터 2023. 1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급여 중 948,387원<2>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에서 제4쪽 제2행까지 부분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한 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의 취지는 E의 임금 산정 기준일이 2023년 5월분 급여 이전까지는 매월 말일이었다가, 6월분 급여부터는 그 기준일이 다음 월의 7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7일분에 해당하는 급여 948,387원(= 4,200,000 / 31 × 7) 역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E에게 작성해준 임금지연지급 및 체불내역확인서에는 E의 임금정산기간이 2023. 4. 30.까지는 매월 말일이다가 2023. 7. 7.부터 퇴직시까지 매월 7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6면 참조), E의 2023

년 6월분 급여명세서 역시 그 표제부에 "급여명세서(~07/07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의 2023년 6월분 급여의 지급합계액이 5,148,38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8면 참조), 2023년 6월분 급여 이후로는 E에 대한 급여가 모두 매월 7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지급합계액 역시 근로계약상 월 임금과 동일한 4,2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38 내지 39면 참조), E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날 역시 2023. 12. 7.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금 정산 기준일의 변경으로 인한 7일분의 급여 948,387원 역시 E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E의 2023. 7. 7. 정산분에 해당하는 임금 중 미지급된 부분을 4,200,000원에 한하여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E에 대한 변경 전 공소사실과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하나 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