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초기1696 판결

20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임금 등 미지급은 악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각각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E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대지급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사건이 아니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