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427
판결선고
2025. 11. 14.
범죄사실
[2025고단142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F 대표이사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3.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 한 G의 2024년 4월 임금 867,954원,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임금 각 3,916,667원 등 합계 30,551,7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3.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 한 G의 퇴직금 35,435,7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253]
피고인은 안성시 H건물, 3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의류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4. 3.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 한 근로자 I의 2023년 11월 임금 2,504,2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8,465,8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4. 3.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 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4,921,8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1427]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출자료
[2025고단2253]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불확인서, 급여명세서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억 8,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동종 전력 2회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임금 미지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다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 [2025고단2253]
피고인은 안성시 H건물, 3층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의류 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B, C의 임금 등 합계 19,456,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B의 퇴직금 합계 14,514,3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