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416
판결선고
2025. 12. 1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I(주)의 공동 대표로서 함께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1. 3. 16.부터 2025. 2.25.까지 근로한 근로자 J의 2025년 2월 임금 4,4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25. 1.31.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퇴직금 72,584,6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5, 6, 9, 12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234,810,47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L, J, K, M, N, O의 각 사경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첨부자료, 각 제출자료, 각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등의 총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성동구 G건물 H호에 있는 I(주)의 공동 대표로서 함께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25. 1.31.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퇴직금 72,584,6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1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33,248,3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C, E,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각 기각함
판사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