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490
판결선고
2026. 5.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 3. 임금 1,990,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8,083,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6,695,6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조회내역
진정인 월별 미지급 금품내역, 퇴직금 산정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1. 미지급 급여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4,778,751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체불임금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