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326,2025
판결선고
2025. 5. 16.
범죄사실
[2024고단1326]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7.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11월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0,522,5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27.부터 202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087,9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4,854,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5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18.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2024년 2월 임금 2,148,899원, 3월 임금 2,136,409원, 4월 임금 2,380,258원 등 임금 합계 6,665,5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37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경부터 2024. 4.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년 2월 임금 6,416,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5,298,2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위 F의 퇴직금 28,883,7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53,235,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32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연봉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및 급여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봉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25고단350]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2025고단378]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N의 각 진정서,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명세표 등, 급여이체내역 등, 급여계좌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