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1006
판결선고
2026. 4.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문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1.부터 2025. 1.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년 12월 임금 1,716,129원, 2025년 1월 임금 632,258원 등 임금 합계 2,348,38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10.21.부터 2025.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556,8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D 작성의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퇴직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완료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정상 참작)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