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5고정33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건물 C호 소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E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9.10.부터 2023. 12.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10월 임금 5,833,333원, 같은 해 11월 임금 5,833,333원, 같은 해 12월 임금 583,332원 총 임금 합계12,249,99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22,705,4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가항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나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