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340
판결선고
2025. 6.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11. 1.경부터 2024. 1.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총액 21,029,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8,232,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5. 6. 16.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