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0가단512937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335,4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8.부터 2022.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동대문, 교대, 노원, 수원, 인천, 일산 등에 분원을 두어 편입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편입학원의 영어 과목 강의업무 등을 맡아온 종합반 및 단과반 강사로서 2002. 9.부터 2020.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학원강의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당초 피고였던 주식회사 B은 2020. 9. 23.자로 그 소송수계인인 C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고, 같은 날 C 주식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이하 흡수합병 및 상호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