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058
판결선고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자료처리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5.부터 2011. 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91,42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905,1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F, G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 E, F, G와의 약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는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던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위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