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3고단259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고단2875호 사건의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3고단259호 사건의 근로자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