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108
판결선고
2013. 6. 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25.부터 2012. 8. 27.까지 근로한 C의 2012년 6월부터 2012년 8월까지의 미지급임금 4,763,22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최종)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224,6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25.부터 2012. 8. 27. 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6,731,50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최종)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548,3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