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041
판결선고
2013.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빌딩 401호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6.부터 2013. 4.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 임금 3,163,080원, 2013년 1월 임금 2,923,080원, 2013년 2월 임금 2,923,080원, 2013년 3월 임금 2,923,080원, 2013년 4월 임금 1,851,284원 합계 13,783,6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합계 25,814,8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6.부터 2013. 4. 1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02,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416,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E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진정서
체불 내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및 체불 내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및 급여 명세서, 개인별 체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