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2) "범죄일람표", "체불금품내역서", "F병원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49,2014
판결선고
2015.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에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2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6.부터 2013. 9. 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연차수당 837,89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병원을 운영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퇴직금 5,201,36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16.부터 2013. 12. 1.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6,819,49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33,312,7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병원을 운영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5,555,86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7,982,69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49]
H 작성의 진술서
체불내역 및 정정자 명단, 퇴직금 산정내역서
[2014고단1649]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체불금품내역서제출(최종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또는 체당금에 의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이 대부분 지급된 점, 그에 따라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중 대부분을 공소기각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G에서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F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고단2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6.부터 2013. 9.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3,026,3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66,466,2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병원을 운영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L의 퇴직금 4,802,49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511,28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649』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10,50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2)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5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258,847,4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병원을 운영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K의 퇴직금 8,383,56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2)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3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8,177,97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 6월분 임금 1,4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F병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323,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4. 7. 2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575,50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3) "처벌불원의사 제출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