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14고단2047 사건)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4고단660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60,2014
판결선고
2015. 9.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K 진술 부분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차용증, 각 자기앞수표,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입금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L 리모델링 계획,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73)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사실
『2014고단2478』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의 이사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태릉 사격장 일대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것인데, 그 중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공사를 우선 100억원에 하도급 주겠다. 골프장 인·허가증을 찾아오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2. 6. 30.까지는 공사가 진행되게 해주겠고, 만약 그 때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H호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들 중 300m 사격장 건물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골프연습장으로 인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2009. 3.경 노원구청 건축과에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다가 인근 불법건축물들 관련한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반려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당시 위 F 소유의 건물 9개동 중 8개동은 기부채납 예정지인데다 경매진행 중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하도급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H호텔에 담보를 설정해줄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J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4. 5.경 5,000만원, 같은 달 9.경 1,8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양형기준(2013.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건물도 경매되는 등 리모델링 공사 가능성은 희박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047』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위 F 사무실에서 M의 소개를 통해 만난 피해자 C에게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의류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주식 50%와 운영권을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5억원 중 계약금으로 1억원을 받기로 하는 취지의 법인(경영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O은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고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명의만 직원인 P로 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O의 영업 관련하여 S 매장 입점 등 대외적인 거래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O의 대표이사인 P가 O의 주식 전부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O의 주식과 운영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O의 주식 50%와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법인양도양수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1. 9. 8.경 호텔리베라사이판(주) 명의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 및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O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빌려주면 추석 지나서 O 주식 50%를 양도해 주고, 법인 대표이사로 선임해 준 후에 법인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O의 주식과 운영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O의 주식 50%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0. 17.경부터 2011. 11. 초순경까지 인테리어 비용 합계 4,500만원 상당을 인테리어 업자 Q 등에게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R 골프장 일대가 2014년경부터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국가에 귀속하게 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소 70억 내지 240억 가량의 보상금을 받게 되고, 또한 S 내에 17개의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매출이 약 3억원 정도가 되니, 의류사업을 함께 운영해 보자. 그런데 당장은 회사에 압류가 들어와 돈을 좀 빌려주면 보상금과 매출금으로 한 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골프장 일대는 국유지로 40여년 전부터 이미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근거가 전혀 없었고, S 내 의류매장은 P가 대표이사로 있는 O이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O의 운영권 및 주식 처분권 관련 기망사실의 존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O의 주식과 운영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지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에게 O의 주식과 운영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로는 나중에 P로부터 자신이 실제 O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P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메일로 진술서를 제출받는 외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술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C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O의 운영권과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이 점과 관련하여 C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를 모아 보아도 이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O의 주식지분 명의가 P 앞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O의 운영권 및 주식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C이 법인양도 협의과정에서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을 기망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P가 이메일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은 '① O은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시작하였으나 S 매장운영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S에 영업을 하여 S 매장에 입점하게 되었다, ② 2011년 S 매장운영을 더 이상 하는 것은 무리였고, O을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하여 2011. 8. 26. 피고인, C, P 사이에 피고인과 C이 O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③ 그러나 C이 양도금액을 주지 않으면서 계약이 무산된 것이다, 당시 C은 O의 자본금 5,000만원이 P 보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사실과 자본금 5,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 없이 S와의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으며,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P 자신의 O 지분(이전) 뿐만 아니라 S 운영이 지속되었을 것인데 C이 양도금액을 주지 않아 무산된 것이다, ④ C과의 계약이 무산된 후 2011. 12.경 O사무실을 동대문으로 이전하고 S 매장을 모두 철수하였다'는 것이고, 위 진술서에 첨부한 2011. 8. 26.자 약정서 파일(P는 위 약정서에 세 사람이 모두 사인을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약정서 파일을 첨부한다고 기재하였다)의 내용은 '1) C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O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현재 P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한다, 2) 이후 C은 P의 매장 및 법인 자료들을 검토하고 2011. 9. 9.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 C은 P에게 지분양도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본계약 체결시 이를 계약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금액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운영의 F의 이사로서 피고인의 직원이다가 P와 함께 O을 공동으로 운영한바 있는 T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T의 진술내용은, ① O은 원래 U이 2009. 7. 설립해서 소규모로 의류 도소매업을 하던 사업체인데, 피고인의 F 건물에 들어가면서(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을 쓰고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불렀다) 피고인이 S 영업과 자금융통을 하여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래 U 소유이던 지분이 T, P, U 1/3 지분씩으로 바뀌었다가 전부 P 명의로 바뀌었으나 자본금이 5,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따로 주식명의이전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본금이 늘어나고 정리가 되면 지분정리를 하려고 하였다, ② 피고인, C, P 사이에 O 운영권 관련하여 C이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지만 C이 계약금 5,000만 원과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파기를 하였다, ③ 피고인이 2011. 9. 8. C으로부터 빌린 7,000만 원은 O 양도건과 무관하게 따로 빌린 것이다, ④ P는 O회사 S 매장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C의 직원인 V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O 양수를 위하여 O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P가 있었는데, P는 "자기가 O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월급을 받고 있고, 생각만큼 월급이 잘 들어오지 않아 그만 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의 운영진인 P와 T 등 관련자의 진술이 대체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에 의하면 O이 F 건물로 옮겨 피고인을 통하여 S 영업을 하게 된 때부터 P가 2011. 12.경 S 매장을 철수하고 사무실을 옮기기 전까지, P는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O을 실제 운영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금원교부 이전인 2011. 8. 26.에 이미 C과 피고인이 O 법인양도(공동운영 및 주식양도)에 관하여 협의한 후 지분명의자인 P도 당사자로 하여 삼자간에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가 위 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O 운영권이나 P 명의 주식의 처분권과 관련하여 C에게 어떠한 기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R골프장 일대 보상금 지급관련 기망사실의 존부(피해자 D 관련)
증인 W의 법정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문화재청이 R골프장 일대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근거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관련 부분은 나아가 피고인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피해자 D을 기망하고 D이 이에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D은 이 법정에서 보상금이 지급예정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1. 7. 15. 돈을 빌려 준 후 9~10월경에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비로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D이 처음 피고인에게 투자를 해보고 싶다고 하여 조사를 하고 문화재청에도 확인을 하러 내려갔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투자는 안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다른 채무자에게 시달리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며, 수영장과 눈썰매장 운영을 통해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날씨가 나빠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대전청사관리소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2011. 7. 15. 11:09~11:48 대전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를 방문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D의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기망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기망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660』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E에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F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3. 25.부터 2012. 9. 8.까지 위 재단법인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X의 2012. 6.~2012. 9. 임금 합계 8,1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61,486,66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위 재단법인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인 피해자 X의 퇴직금 합계 13,360,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96,428,41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 피해자 X가, 2015. 7. 6. 피해자 Y, Z가, 2015. 8. 5. 피해자 AA이, 2015. 9. 1. 피해자 AB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