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581
판결선고
2015. 11. 6.
범죄사실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식회사는 서울 양천구 오목로 215-1 예지타운 302호에서 주택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식회사가 발주자 B재건축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4,844,700,000원에 수주한 서울 도봉구 C에서 시공하는 B재건축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이나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 내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2.경 위 공사현장에서 7개동 건물들의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의 개구부 내부 및 위 건물들에 설치된 쌍줄비계와 벽체 사이에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건물들 중 6개동 현장 주 출입구 상단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검찰합동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내역' 기재와 같이 총 5개 사항에 관하여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근로감독관 D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명의로 전부 작업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2014. 6. 24.부터 이틀간 위 장소에서 위 건물들 중 6개동에 설치되어 있던 외부 쌍줄비계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임검지령서 및 감독점검표, 점검 현장 사진, 전면 작업중지 명령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작업중지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제51조 제7항(중지명령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예지종합건설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