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5
판결선고
2014.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한진택배 C영업소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택배운송업을 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2. 12. 31.까지 위 영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11.과 2012. 12. 임금 합계 3,238,36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7,873,56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4. 1. 부터 2012. 12. 31. 까지 위 영업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 금 19,174,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2인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37,357,6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명세서
C영업소 2012년 11월 및 12월 비용 공제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법 G)에서 피고인들 중 D, H, I, J, K의 임금이 지급되고, 그 중 E, L에 대해 상당액의 임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2011. 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경제난으로 인해 벌금형 보다는 집행유예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태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