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5. 1. 선고 2014나604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1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6.부터 2015. 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7. 22.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중랑구 C 소재 B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는 2009. 6. 19. 피고와 계약기간을 2009. 7. 22.부터 2010. 7. 21.까지로 정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6. 28.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0. 7. 22.부터 2011. 7. 21.까지로 정한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근로계약서(갑 1호증의3)의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휴게시간 중 식사시간 외 휴게개시시간과 휴게종료시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이하 위 각 근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4)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고를 비롯한 경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하다가, 2012.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승인을 받았다.

나.

노동위원회에서의 화해

1)

원고는 2011. 8.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취지를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하여 "2011. 6. 22. 피고의 관리소장에게 정해져 있는 휴무(1년 7일)를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다음날에 휴무하였는데, 피고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0.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기소유예처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임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2013. 3. 26. 453,410원, 2013. 6. 7. 1,753,03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의 대표자인 E는 2013. 6. 14.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에게 체불임금(최저임금 미달임금) 2,037,760원 및 퇴직금 168,680원 합계 2,206,4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