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가단1058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1,457원, 원고 B에게 65,141원, 원고 G에게 19,494원, 원고 I에게 76,574원, 원고 M에게 308,6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C, D, E, F, H, J, K, L, N, O, P, Q, R의 각 청구와 원고 A, B, G, I, M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운수종사자들이다.

나.

T단체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2006. 7. 1.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T단체 S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중 2009. 7. 1.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근로시간과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라.

위와 같이 1년 이상 근속자에 한하여 상여금과 근속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1년 이하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 11 .1. T단체 S 노동조합과 피고는 장려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