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15
판결선고
2015.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706호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개발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4. 8. 18.까지 근로한 E의 2014. 4월 임금 577,13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임금 합계 6,152,96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3.부터 2014. 8. 18.까지 근로한 E의 동 기간 동안의 퇴직금 4,928,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706호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개발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4. 6. 10.까지 근로한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13,913,710원 및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5,949,7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