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763
판결선고
2016. 5.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4,860원,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5,21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8.부터 2014. 8. 26. 까지 근로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8.부터 2014. 8. 26.까지 근로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 차액분'란 기재와 같이 실제 지급된 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분 합계 5,898,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F의 법정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E은 모텔 카운터 업무를 하였는데 E의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9시간(13:00-17:00, 18:00-23:00) 정도 모텔 카운터 업무를 대신 하도록 하였으므로 E의 실제 근무시간은 격일로 11시간(10:00-13:00, 17:00-18:00, 23:00-06:00) 정도에 불과하였고, ② 피고인이 인근 식당에 식대를 미리 지급하여 E이 위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성과급의 성격을 지닌 '더블 수고비'를 매월 40만 원 정도 지급하였는데, 식사비와 더블 수고비를 임금에 포함하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였다.
판단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이 '주차 및 기타 업무'로, 근로시간이 '격일 10: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로 되어 있고, 휴게시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E은 모텔 카운터 업무를 보지 않는 경우에도 모텔에 계속 상주하면서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아르바이트 고용시간을 피고인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사비와 더블 수고비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사 박현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