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3년에, 피고인 G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8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G, 피고인 H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H로부터 압수된 증 제9, 10,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G, 피고인 H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331,2015
판결선고
2018.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331』 □ 직업·경력 등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및 국제협력단 무상원조사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I의 상무이자 환경공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 연구개발 과제 및 국제협력단 무상원조사업의 책임자였다. 피고인 D은 I 환경사업부 부장으로서 2011. 1.경부터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의 실무책임자였고, 2014. 9.경 I을 퇴사하였다. 피고인 C은 I 환경사업부 부장으로서 2011. 1.경부터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책임자였고, 2014. 11.경 I을 퇴사하였다. 피고인 E는 I 컨설팅사업부 팀장으로서 2010. 11.경부터 국제협력단 무상원조사업을 담당하였고, 2011. 12.경 I을 퇴사하였다. 피고인 F은 1999. 3.경 J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로 임용되었고, 환경부 연구개발 과제 중 제2위탁과제의 책임연구원이었고, 위 D의 형이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지도학생(석박사통합)으로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4단계 1차년도(2013. 2. ~ 2014. 5.) 제2위탁과제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H은 2008. 9.경부터 2011. 12.경까지 국제협력단 M(환경연구관)으로서 국제협력단 무상원조사업 실무담당자였고, 2013. 5.경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N실 전문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국제협력단 임직원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9조에 의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 범죄사실 1.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관련 범죄사실 가.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개요 피고인 A, B, F은 2010. 9.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O 등과 함께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한 후 피고인 F이 작성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 3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사업단(이하 '사업단')에 제출하였다. I은 2010. 9. 29. 사업단의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절차에서 응모업체 3개 중 최고점수인 평균 82.7점을 얻어 2010. 10. 27. 사업단과 3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B·D의 3단계 1차년도, 2차년도 연구비 1억 7,591만원 횡령 피고인 A, B, D은 J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2010. 11. 10경부터 2011. 7. 29.경까지 3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비 약 8억 779만원을 지급받고, 2011. 9. 19.경부터 2012. 7. 18.경까지 3단계 2차년도 연구개발비 약 14억 7,046만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 제12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5조,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환경부 훈령) 제29조 등에 의하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발주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별도 전용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연구개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1. 초부터 I이 직원 급여조차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자,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1. 4.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 D에게 환경부 연구개발비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기자재납품업자 Z(Z은 2011. 4. ~ 2013. 5. 약 7억 8,903만원 상당의 실험기자재 등을 납품)에게 I이 지급하는 기자재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말하여, 2011. 4. 28.경 위 I 사무실에서 Z로부터 그 기자재비 중 25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정부 출연 환경부 연구개발비 250만원을 그 연구개발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의 3단계 1차년도, 3단계 2차년도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합계 1억 7,591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B·D·C·F의 4단계 1차년도 연구비 약 17억원 편취
3단계 2차년도 단계평가 경위 피고인 A, B, D, C은 2011. 8. 16. 사업단과 3단계 2차년도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고(피고인 F과는 위탁연구 계약 체결), 피고인 F은 그 무렵 지도학생인 Q를 주된 연구원으로 참여시키고, 인도네시아 AA대학교 AB(AB) 교수에게 인도네시아 폼 폐수를 이용한 Lab Pilot(실험실 모의기계) 규모(20L)의 폐수처리 실험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D, C은 대리 AC, AD 등과 함께 2011. 10. 4. ~ 10. 11. 위 AA대학교 실험실에 Lab Pilot 수준의 혐기성 소화조를 설치하였고, 피고인 C은 위 Q, AC와 함께 2011. 11. 7. ~ 11. 15. 인도네시아 자바섬 AE(AE) 지역 팜 농장에 설치된 (주)AF(이하 'AF'라 한다)의 디캔터 및 위 Lab Pilot 혐기성소화조에 대한 시운전을 하였다. 피고인 A, B, D, C, F은 2012. 3. 30.경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 및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업단에 제출하고, 2012. 4. 10. 3단계 2차년도 인도네시아 현지Lab Pilot 실험을 통해 설계한 Field Pilot Plant(상용 플랜트) 실시설계 도면을 사업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 F은 2012. 4. 26. J대학교에서 개최된 사업단 단계평가에서 피고인 A, D, C 및 Q 등이 배석한 가운데 단계평가 위원들에게 위 연차보고서, 연구개발계획서, 설계도면 및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한 브리핑 자료를 배포하고, 구두브리핑을 하면서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평가항목별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 A, B, D, C, F은 Q와 함께 2012. 2.경 3단계 2차년도 실험결과가 연구개발목표에 미치지 못하자, 2012. 4.경 예정된 단계평가에서 '계속' 지원 사업으로 평가받아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협약(연구비 약 17억원)을 체결할 목적으로, 평가자료인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상용플랜트 실시설계 도면, 단계평가 브리핑 자료 등에 3단계 2차년도 실험결과 등을 조작하여 마치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허위 보고하는 방법으로 사업단 직원 및 단계평가 위원들을 기망하기로 아래와 같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3단계 2차년도 실험결과 조작 및 기망행위
3단계 2차년도 폐수처리 분야 연구개발목표 및 현지 실험결과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3단계 2차년도 목표는 [1 Lab pilot 규모 혐기성 소화조(20L) 실험을 통해 폼 폐수 COD를 99% 제거하는 초고효율 혐기성 폐수처리 반응조(HRAR)를 개발하고, 2 그 실험으로 1일 처리규모 16ton(=16m3=16,000L), COD 제거효율 최대 99%(평균 95%)의 상용플랜트 설계·제작]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A, B, D, C, F와 Q는 2011. 11. 7.부터 2012. 4. 27.까지 위 AB 교수와 함께 AF의 디캔터와 AA대학교 실험실의 Lab pilot 혐기성 소화조를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자바섬 AE 지역 팜 농장의 폼 폐수로 실험을 하였는데, 그 실험결과는 각각 다음과 같다.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의 실험결과 조작 피고인 D은 2012. 3.경 대리 AC와 함께 피고인 F, Q로부터 제2위탁과제(폐수처리분야) 연구결과를 취합하여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 B에게 보고하고 그들 명의로 사업단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D과 AC, 피고인 F과 Q는 2012. 3.경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3단계 2차년도 실험에서 혐기성 소화조의 COD 제거효율이 평균 약 93%(최고 98.381%)로 연구개발목표인 평균 95%(최고 99%)에 미치지 못하고, 연구개발목표인 15kg/m3·day가 아닌 14kg/m3·day에서 1단 반응기(AHR)의 최적효율이 확인되자, 최초 목 표 제시 당시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디캔터의 COD 제거효율을 전체 효율 산정에 포함시키면서 디캔팅 前 폼 폐수 원수의 COD를 높게 조작하는 등으로 COD 제거효율을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디캔터 시운전 결과 조작] 피고인 D과 AC는, 사실은 피고인 C이 Q, AC와 함께 2011. 10. 31. ~ 11. 15.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디캔터를 시운전한 결과 AE 지역 폼 폐수 원수의 COD(디캔팅 前)는 평균 18,357mg/L이고, 그 디캔터의 COD 제거효율은 50%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에 'AE 지역 폼 폐수 원수는 COD 60,000 ~ 65,000mg/L로 인도네시아 폼 폐수 원수의 평균 농도이다. 디캔터 설치 후 폼 폐수 원수로 시운전을 마친 샘플을 AA대학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TS 평균 40,000mg/L, SS 평균 25,000mg/L, COD 평균 30,000mg/L로, COD는 약 30%가 제거되었다.'라고 실험데이터를 조작하여 기재하였다(3-2차년도 연차보고서 13쪽). 2 [디캔팅 및 COD 제거효율 조작] 피고인 F은 Q와 함께, 사실은 AH의 2012. 1. 15.자 1일 디캔터 실험은 AB 교수의 실험과는 별개이고, 그 결과도 아래와 같이 상이하여 2개 실험결과를 연결시켜 기재할 수 없고, 1단 반응기 최적효율도 OLR 14kg/m3·day에서 확인하였음에도, 3단계 2차년도 보고서에 a '디캔팅을 통해 SS 함유량을 감소시켜 유입수로 사용하였다. 디캔팅 결과 원폐수 COD 농도는 60,000mg/L에서 30,000mg/L 이하로 감소하고, SS는 24,000mg/L에서 8,500mg/L로 감소하였다. OLR은 10kg/m3/day부터 1주일 간격으로 1kg/m3/day씩 단계적으로 증가시킨 결과 AHR 반응기에 대해 OLR 15kg/m3·day에서 90.5% 최적효율을 확인하였고, 전체 반응기 효율은 최고 98.8%를 달성하였다.'고 기재하고(26쪽), b '실험 결과를 통해 OLR 15kg/m3·day에서 가장 높은 제거효율을 확인하였고, 본 결과를 바탕으로 유입 OLR을 결정하여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기재하는 등, 마치 당초 연구개발목표에서 제시한 OLR 15kg/m3·day에서 혐기성 소화조의 최적효율이 나오고, 폼 폐수 원수 COD가 평균 60,000mg/L에 달하지만AF의 디캔터로 평균 30,000mg/L 이하로 줄인 후 혐기성 소화조에 유입시킨 것처럼 조작하여 허위로 기재하였다(3-2차년도 연차보고서 33쪽).
2012. 4. 22. 사업단 현장점검시 실험결과 기망 피고인 C은 2012. 4. 22.경 사업단 AI팀장 AJ의 AA대학교 현장점검에서, 사실은 3단계 2차년도 Lab Pilot 실험에서 폼 폐수 처리와 관련된 COD 제거효율 등이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 실험에 사용된 자바섬 AE 지역의 폼 폐수 원수 COD가 평균 62,000mg/L이 아니었음에도, 2012. 3. 30.경 이미 사업단에 제출된 3단계 2 차년도 연차보고서의 실험결과 조작 등을 숨기기 위해 위 AJ에게 'AE 팜 농장 폼 폐수 원수의 평균 농도가 약 62,000mg/L이고, AHR, APF 반응기를 통해 최종 유출수의 농도가 평균 약 1,200mg/L로 그 처리효율은 최대 98%이다. AA대학교에 설치된 Lab Pilot은 현재 연속운전 중에 있고, COD 제거효율이 98% 이상으로 최종목표인 99%까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4. 25. 위 현장점검에서 돌아온 AJ에게 동일한 취지의 실험데이터 등을 송부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 현장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AK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2012. 4. 26. 단계평가 브리핑 자료 조작 및 허위 브리핑 피고인 A, B, D, C, F은 Q와 함께 2012. 4. 26. J대학교 AL 건물 AM호에서 개최된 사업단 단계평가에서(피고인 B, F이 발표하고, 피고인 A, D, C과 Q가 배석하였다), AN 등 평가위원들에게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의 조작된 실험결과가 아래와 같이 요약되고, 마치 OLR 15kg/m3·day에서 AHR 최적효율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브리핑 자료를 배포하였다. 한편, 피고인 B, F은 AN 등 7명의 평가위원들에게 브리핑 자료대로 설명하던 중 AN으로부터 질문을 받자, 피고인 F은 '1 폼 폐수에 난분해성 물질이 많지 않아 98%를 달성했다. 2 최종 처리수의 COD가 평균 1,000mg/L 미만인데, 인도네시아 방류 기준은 약 3,000mg/L이므로 본 처리 공정은 인도네시아 방류 기준에 적합하다. 3 본 연구실과 연구책임자가 다년간의 많은 연구노하우가 있어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4 디캔팅 목적은 미생물 활동을 저해하는 SS, oil을 제거하여 HRAR 시스템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OLR 15kg/m3·day 에서의 최적설계를 반영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취지로 실험결과를 허위로 답변하였다.
상용 플랜트 실시설계 관련 기망행위
상용 플랜트 설계인자 도출 관련 목표 및 실험결과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3단계 2차년도 목표 중 하나는 [Lab pilot 규모의 혐기성 소화조 실험으로부터 상용 플랜트 설계인자를 도출하여 1일 처리규모 16ton, COD 제거효율 최고 99%(평균 95%)의 상용 플랜트를 설계·제작·설치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D, C, F은 Q와 함께 2011. 11. 7. ~ 2012. 4. 27. 인도네시아 AA대학교에서 실시된 3단계 2차년도 현지 Lab Pilot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상용 플랜트 설계 인자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았다. 1 OLR 14kg/m3·day에서 1단 반응기(AHR) 최적효율 93.8%를 확인하였다. 2 실험실 규모(20L) 혐기성 소화조에서도 COD 제거효율이 최고 98.381%(평균 93%)에 불과하여 최고효율 99%(평균 95% 이상), 1일 처리규모 16ton(16,000L)의 상용 플랜트를 설계하려면 그 목표를 충족하는 설계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실험이 필요하였다(그러나, 추가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3 3단계 2차년도 실험에 사용된 자바섬 AE 지역 팜 농장의 폼 폐수에 비해 상용 플랜트로 실제 처리할 폼 폐수는 AE 폐수 보다 오염도(COD 등)가 훨씬 높은 수마트라섬 AO 팜 농장의 폼 폐수였다. 4 3단계 2차년도에 AO 팜 농장의 폼 폐수 성상을 분석한 적이 없고, 상용 플랜트에 적용할 AF 디캔터(AG), 가압부상조, 혐기성 소화조 등으로 AO 팜 농장 폼 폐수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동일 설비 및 폐수를 이용한 다른 대체실험 결과가 있지도 않았다).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의 상용 플랜트 설계 관련 허위 내용 피고인 A, B, D, C, F은 Q와 함께, 사실은 2011. 11. 7. ~ 2012. 4. 27. 3단계 2차년도 현지 Lab Pilot 실험결과가 위와 같아 현지 실험을 통해 상용 플랜트 설계인자를 도출한다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그 실험결과를 반영한 상용 플랜트를설계·제작하여 AO 팜 농장의 폼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1일 폐수처리 규모 16톤, OLR 15kg/m3·day에서 COD 제거효율 최고 99%(평균 95%)'라는 최종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3. 30.경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에 상용플랜트 실시설계 결과 및 그 예상효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로 기재하였다. 1 [디캔터 등 전처리 설비 관련] 3단계 2차년도 실험에 적용했던 AF 디캔터(모델명: AP)를 상용 플랜트에 그대로 적용하고(3-2차년도 연차보고서 138쪽 및 4-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15쪽), 전처리 과정에 가압부상조를 추가하면서도 AO 팜 농장 폼 폐수에 의한 실험없이 '폼 폐수 원수를 디캔터를 이용하여 팜 오일, 슬러지, 여액으로 분리하고, 다시 여액을 가압부상조로 보내어 SS 농도를 최소한 500mg/L 이하로 유지한다'라고 기재하였다(3-2차년도 연차보고서 57쪽, 119쪽). 2 [수질조건 및 OLR] 상용 플랜트에서 처리할 AO 팜 농장의 폼 폐수 성상(COD, SS)을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상용 플랜트의 '수질조건' 부분에 아래와 같이 기재하고(117쪽, 실험 수치가 아니라 3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의 수치를 그대로 옮겨적었다), AHR 설계기준 중 유기물부하량(OLR)을 3단계 2차년도 실제 실험치(14kg/m3·day)와 다른 15kg/m3·day를 적용하였다(3-2차년도 연차보고서 118쪽). 3 [1단 반응기 AHR 용량] AO 팜 농장 폼 폐수의 COD를 실험치가 아닌 55,000mg/L(=0.055kg/L)로 적용하고(이때는 실험치도 없었다), AHR 최적 OLR을 15kg/m3·day로, 1일 처리용량을 15톤(15,000kg)로 잡아 상용 플랜트 1단 반응기 AHR의 부피(용적)를 55m3으로 계산하였다(3-2차년도 연차보고서 121쪽). 4 [목표달성도 및 예상효율] 위와 같이 3단계 2차년도 실험에서 마치 상용 플랜트로 처리할 폐수인 AO 팜 농장 폐수의 성상을 실제 분석·실험하여 상용 플랜트 설계인자를 도출한 것처럼 가장하고도, '현지 Lab Pilot 운전 및 설계인자 도출, Lab Pilot에서 도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Pilot Scaling Up Factor 결정, 상용 Field Pilot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실시설계 등 연구개발목표를 100% 달성하였다'고 기재하고(3-2차년도 연차보고서 4쪽), '본 사업에서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초고효율 혐기처리공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AHR과 APF 반응기의 장점을 혼합하여 안정적 처리를 보장하고, 폼 폐수를 COD 기준 평균 98%, 최대 99%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기재하였다(3-2차년도 연차보고서 141쪽).
민간부담금 이행 관련 기망행위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의 민간부담금 이행 관련 허위 내용
최초 제안서상의 민간부담금 부담 약정 및 3단계 1차년도 이행결과 피고인 A, B, F은 2010. 10. 27.경 사업단과 3단계 1차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연구 개발계획서(=제안서)에 아래 표와 같이 3차년도에 걸쳐 주관연구기관인 I과 5개 참여기업이 합계 약 15억원의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기로 하되, 3단계 1차년도에 주관연구기관인 I의 직원 11명(A, B, AQ, D, AR, AS, AT, AU, AV, AC, E)을, 참여기업인 (주)T(이하 'T'라 한다), (주)V(이하 'V'이라 한다), (주)W(이하 'W'라 한다), X(주)(이하 'X'이라 한다)의 직원 16명을 각각 참여연구원으로 연구개발에 참여시켜 그 27명의 인건비(급여 × 참여개월 × 참여율) 합계 2억 4,000만원을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계상하여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3-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30쪽, 33쪽, 78쪽, 85쪽). 그러나, 사실 위 3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의 민간부담금 부분은 피고인 F이 과제수주를 위해 관련 규정에 맞추어 참여연구원 수 등을 임의로 정해 기재한 것일 뿐 약속대로 그와 같이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2010. 10. 27. ~ 2011. 5. 31. 3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에 I 직원 6명(A, B, D, AS, E, AC)을 제외한 나머지 5명(AQ, AR, AT, AU, AV)은 참여한 적이 없고, 참여기업인 T, V, W, X 직원 16명 역시 그 중 소수가 공정회의에 1-2회 참석하였을 뿐 3단계 1차년도 국내 실험 등에 참여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B, F은 2011. 3.경 3단계 1차년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현물 형태로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 2억 4,000만원 전액을 마치 정상적으로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사업단에 제출하였다.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의 민간부담금 약정 이행 관련 허위 내용 피고인 A, B, D, C, F은 2011. 8. 16.경 사업단과 3단계 2차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연구개발계획서에 아래 표와 같이 주관연구기관인 I의 직원 16명(A, B, AQ, D, AR, C,AS, AT, AV, AW, AX, AU, AD, AC, AY, E)을, 참여기업인 T 직원 5명, X 직원 7명을 각각 참여연구원으로 연구개발에 참여시켜 그 28명의 인건비 합계 5억 100만원을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계상하여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3-2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17쪽, 21쪽, 54쪽, 62쪽). 그러나, 사실 위 민간부담금 이행 관련 약정은 3단계 2차년도 협약체결을 위해 피고인 F이 3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해 놓은 참여연구원 수 등을 참고하여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 약속대로 그와 같이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2011. 11. ~ 2012. 5. 3단계 2차년도 연구개발에 I 직원 8명(A, B, D, C, AX, AD, AC, E)을 제외한 나머지 8명(AQ, AR, AT, AS, AY, AV, AW, AU)은 참여한 적이 없고,참여기업인 T, X 직원 8명 역시 그 중 소수가 공정회의에 1-2회 참석하였을 뿐 인도네시아 현지 실험 등에 참여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B, D, C, F, Q는 2012. 3. 30.경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현물 형태로 부담하기로 한 민간부담금 5억 100만원 전액을 정상적으로 부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사업단 및 단계평가위원들에게 제출하였다.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의 민간부담금 계상 관련 허위 내용 피고인 A, B, D, C, F은 Q와 함께 2012. 3. 30.경 사업단의 단계평가를 받기 위해 제 출한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아래 표와 같이 주관연구기관인 I 직원 11명(A, B, AZ, D, C, BA, BB, BC, AX, AC, BD)을, 참여기업인 T 직원 5명, X 직원 3명을 각각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켜 그 19명의 인건비 합계 6억 2,272만원을 민간부담금 중 현물로 계상하여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4-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24쪽, 28쪽, 70쪽, 72쪽, 81쪽). 그러나, 사실 위 민간부담금 이행 관련 약정은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4단계 1차년도 협약체결을 위해 피고인 F이 3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해 놓은 참여연구원의 수 등을 바탕으로 임의로 기재한 것일 뿐 약속대로 그와 같이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B, D, C, F은 2012. 3. 30. 4단계 1차년도 연 구개발계획서에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하여 사업단 및 평가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2012. 9. 17. 사업단과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기망행위 피고인 A, B, D, C은 2011. 6. 16. 사업단과 3단계 2차년도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정부출연금을 비롯한 연구개발비를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정하게 집행·관리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사실은, 2012. 3. 30.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를 위 사업단에 제출할 당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미 3단계 2차년도 연구비 중 1억 5,941만원(기자재비 1억 2,500만원, 환경영향평가비 3,441만원)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횡령하거나 횡령할 예정이었음에도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에 연구비를 모두 정상 집행하거나 집행할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3-2차년도 연차보고서 143쪽). 피고인 A, B, D, C은, 사실은 2012. 3. 30.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업단에 제출할 당시 이미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단계 1차년도 연구비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횡령할 예정이었음에도 위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비를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할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72쪽), 2012. 9. 7.경 사업단과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면서 정부출연금을 비롯한 연구개발비를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적정하게 집행·관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 F은 Q와 함께 2011. 8. 16.경 I과 3단계 2차년도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I을 통해 사업단에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2012. 3. 30.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를 사업단에 제출할 당시 이미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3단계 2차년도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 합계 24,359,750원(58회, 2011. 6. 15. ~ 2012. 3. 22.)을 공동관리 금지 규정에 위배하여 집행하거나 집행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정상 집행하거나 집행할 것처럼 2012. 3. 30.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하였다(3-2차년도 연차보고서 145쪽). 피고인 F는 Q와 함께, 사실은 4단계 1차년도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관리 금지 규정에 위배하여 집행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2. 3. 30.경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업단에 제출하면서,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에 학생인건비 9,726만원을 규정에 따라 정상 지급할 것처럼 기재하고(4-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88쪽), 2012. 9. 17.경 I과 4단계 1차년도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서약서를 I을 통해 사업단에 제출하였다.
소결 : 순차·암묵적 공모에 따른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비 약 17억원 편취 피고인 A, B, D, C, F은 Q와 함께 위와 같이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비를 편취하기로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1 2012. 3. 30.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 및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고, 2012. 4. 10.경 4단계 1차년도 상용 플랜트 실시설계 도면을 허위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하고, 2012. 4. 26.경 3단계 2차년도 단계평가에서, 허위 작성된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상용 플랜트 설계도면 및 단계평가 브리핑 자료를 제시하면서 AN 등 7명의 평가위원들에게 3단계 2차년도 실험결과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그 평가위원들로부터 73.3점의 점수를 받아 '계속' 사업으로 평가받은 후, 2012. 9. 7.경 연구개발과제 및 단계평가가 정상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한 사업단과 4단계 1차년도 연구협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J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4단계 1차년도 연구비 명목으로 2012. 9. 12. 1,037,881,000원, 2013. 1. 16. 691,921,000원 등 합계 1,729,802,000원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D·G의 4단계 1차년도 연구결과 조작 관련 업무방해
4단계 1차년도 상용 플랜트 운전결과 피고인 B, D, G은 2012. 11. ~ 2013. 4.경 상용 플랜트를 설계, 제작한 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AO 팜 농장에 설치하여 2013. 5. 1. ~ 2013. 10. 28. 운전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당초 연구개발목표[OLR 15kg/m3·day로 운전, 1일 16톤 폐수 처리, COD 제거효율 최고 99%(평균 95%) 달성]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운전결과를 확인하였다.
상용 플랜트 운전결과 조작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환경부 훈령), 환경기술개발사업평가지침(환경부지침),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사업단 세부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진도 관리, 연구결과의 검토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단장은 자체수립한 세부과제의 목표관리(milestone)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제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세부과제에 대한 최종평가를 연구 종료 후 3월 이내에 실시하고 평가결과 및 연구성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단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 자체평가의견서 등을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45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단장은 최종보고서 초안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보완, 수정을 요청한 후 사업단에 설치된 평가위원회에 회부하여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실패'로 평가한다. 피고인 B, D, G은 2013. 10.경 위와 같이 상용 플랜트 운전 결과가 목표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단 진도관리 결과에 따라 성과미흡 과제로 평가되거나 최종평가시 목표달성 실패 과제로 판정되어 연구개발비 환수조치,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예상되자, 상용 플랜트 운전결과를 조작(위조, 변조)하여 사업단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월간보고서 및 설문답변지의 운전결과 조작 피고인 B, D, G은, 사실은 1 상용 플랜트 운전기간은 2013. 5. 1. ~ 2013. 10. 28.이고, 2 운전결과는 위와 같이 목표에 비해 저조한 결과를 보였음에도, 2013. 11. 18. 2014. 7. 1.경 서울 성북구 BE BF호 I 사무실에서 위 운전결과가 조작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운전결과를 조작한 월간보고서 등을 사업단(BG팀장 BH, BI)에 제출하였다.
4단계 1차년도 최종보고서의 운전결과 조작 피고인 B, D, G은 계속하여, 2014. 7. 1.경 서울 성북구 BE BF호 I 사무실에서 4단계 1차년도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운전결과를 조작(변조, 위조)하고(4-1차년도 최종결과보고서 225쪽), '폼 폐수를 이용한 유기물 부하 증가단계 및 full load 운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full load 운전 목표치인 14.4톤/일, COD 제거율 99%를 달성하였다. 디켄팅, 공기부상조, 혼합조 등 전처리 과정을 통해 50% 이상 COD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처리를 포함한 전체 공정에서 유입 폼 폐수 COD의 98% 안팎을 제거하였다.
단계 1차년도 최종보고서의 운전결과 조작 피고인 B, D, G은 계속하여, 2014. 7. 1.경 서울 성북구 BE BF호 I 사무실에서 4단계 1차년도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운전결과를 조작(변조, 위조)하고(4-1차년도 최종결과보고서 225쪽), '폼 폐수를 이용한 유기물 부하 증가단계 및 full load 운전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0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full load 운전 목표치인 14.4톤/일, COD 제거율 99%를 달성하였다. 디켄팅, 공기부상조, 혼합조 등 전처리 과정을 통해 50% 이상 COD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전처리를 포함한 전체 공정에서 유입 폼 폐수 COD의 98% 안팎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COD 기준 99% 처리효율을 나타내는 초고효율 혐기성 폐수처리 시스템을 상용화하여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였다.'는 취지로 운전결과를 조작하였다(4-1차년도 최종결과보고서 181쪽, 184쪽 등).
소결 : 위계에 의한 사업단 진도관리업무 등 방해 피고인 B, D, G은 공모하여 2013.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결과를 조작(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업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BI 및 BG팀장 BH 등의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진도관리업무 및 최종평가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F의 국가 연구개발과제 연구비(학생인건비) 편취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규정의 내용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08. 12. 2. 심의·의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2 2008. 12. 31.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9. 6. 8. J 대학교 등에 배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4 환경부장관이 2009. 3. 26. 개정한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 및 별표 1(비목별 계상기준) 등에 의하면, 각 대학의 연구관리부서는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학생연구원 개인 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등 연구책임자 및 개별 연구실 차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금지되며,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 또는 유용 적발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인건비 205,880,078원 편취 피고인 F은 1999. 3.경 J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이래 다수의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고, 2008. 12. 31. 개정된 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2009. 6. 제정되어 배포된 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이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였으며, J대학교 공과대학의 동료 교수 BK, BL이 2009. 1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및 유용 등에 따른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아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된 적이 있었으므로, 최소한 2010. 1.경부터는 피고인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통장을 회수하여 관리하거나 그 인건비를 재분배하거나 그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실 공동경비로 유용하는 등으로 연구책임자 또는 개별 연구실 차원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F은, 사실은 2010. 1.경에 이르러서도 1 2005.경 이전부터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해 왔던 관행에 따라 석사 과정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통장을 회수하여 박사 과정의 BM(2007. ~ 2010.) 또는 BN(2011. ~ 2015. 2.)이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2 석사 또는 박사 과정의 개별 연구원들이 여러 국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학생인건비 액수 또는 참여율 등과는 관계없이 석사 과정 학생연구원들에게는 4학기 동안 1,8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박사 과정 학생연구원들에게는 年 3,000만원(매월 250만원 × 12개월) 가량을 지급(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이 지급받는 인건비가 매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석사 과정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로 보전)하는 등 정액제 형태로 학생인건비를 재분배하며, 3 재분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인건비는 연구 실 공동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4 위와 같이 불법적인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실태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상 학생들 본인의 인건비 통장에서 현금으로만 인출하여 지출하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2010. 10. 27.경 서울 성동구 BO J대학교 BP 6층 건설환경공학과 연구실에서, 위와 같이 관련 규정에 위배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할 예정임을 숨긴 채,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의 제2위탁과제에 관하여 주관연구기관인 I과 3단계 1차년도 위탁과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학생인건비를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하는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0. 12. 6.경 위 연구실에서, I으로부터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J대학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석사 과정 참여연구원 BQ의 인건비를 청구함에 있어, 위와 같이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서 그 전액을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마치 학생인건비 전액을 BQ에게 모두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산학협력단 담당자로 하여금 위 BQ 명의 학생인건비 통장에 인건비 9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은 2010. 1. 15.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사이에 위 연구실에서 국가 연구개발과제 6개를 수행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88회에 걸쳐 합계 205,880,078원의 학생인건비를 편취하였다.
국제협력단 무상원조사업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선급금 3억원 중 2억 3,000만원 횡령 국제협력단(담당자 피고인 H)은 2010. 10. 25. 'L사업 사업수행업체 선정' 입찰공고를하였고, I의 피고인 A, B, E는 2010. 11. 11.경 위 사업의 기술평가 절차에서 유일하게 적격 점수 80점 이상인 88.57점을 받아 2010. 11. 29. 국제협력단과 용역비 합계 1,702,858,234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12. 16.경 피고인 E를 통해 피고인 H에게 전체 용역비 1,704,109,500원의 17.6%에 해당하는 선급금 300,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의 타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급금 사용에 따른 각서'를 제출한 다음, 2010. 12. 14. 신규 개설한 I 계좌(BR은행 BS)로 2010. 12. 22. 위 선급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무상원조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한국국제협력단 규정인 '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 규정', 同 규정 시행세칙 및 위 용역계약에 따라 총 용역비 및 각 항목별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사전승인 없이는 그 항목간에 전용할 수 없으며, 항목별 정산결과 용역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에 반환해야 하고, 위 용역사업의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 3. 25.경 서울 강남구 YI 사무실에서, 2011. 초부터 회사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직원 급여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되자 위 선급금 3억원 중 1 억원을 I의 일반 운영비 계좌(BT은행 BU)로 이체시킨 다음, 위 용역비 집행 항목과는관계없는 I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선급금 3억원 중 합계 2억 3,000만원을 위 일반 운영비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집행 항목과 무관한 용도인 직원 급여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H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A·E의 뇌물공여
피고인 H의 뇌물수수 피고인 H은 2008.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한국국제협력단 M(환경연구관)으로서 국제협력단 무상원조사업의 용역수행자 선정, 용역사업비 집행 및 정산, 용역사업 수행 관리 등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은 2011. 6. 8.경 I의 피고인 E가 위 무상원조사업 용역비 중 중도금 5억 5,205만원을 청구할 무렵, 위 E를 통해 피고인 A에게 I이 위 무상원조사업의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 등에 대한 사례를 요구하여, 그 무렵 피고인 E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미리 신용카드로 결제해 놓은 시가 1,190만원 상당의 BV 카메라 1대, 렌즈 4개를 서울 중구 BW시장 상가에 있는 (주)BX 매장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E의 뇌물공여 피고인 A, E는 공모하여 2011. 6. 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H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388』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Y 소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광기술 및 환경사업 연구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9. 1.부터 2014.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Z 의 2014. 10. 내지 12.분 임금 9,208,199원 및 퇴직금 85,243,776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11』
피고인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N, D, F, B, A, Z, BZ, CA, CB, AX, O, CC, CD, CE, CF, AJ, AH, BN, CH, CI의 각 증언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F, CJ, AJ, CK, Z, AY, BN, CL, CH, CM, CN, AU, CA, AN, CB, CO, CP, BH, CC의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G, BZ, CJ의 각 진술서
피고인 B, D의 각 문답서
각 수사보고(순번 14, 33, 34, 35, 167, 228, 291)
각 C 이메일(2014. 7. 17., 순번 16, 17), D 이메일(2014. 7. 21., 순번 22), 각 F 이메일(2014. 7. 21., 2014. 7. 22., 순번 28, 29), 3-2 시스템 분석 기록지 37장(순번
18), (3-1 실험결과(순번 23), 3-1 실험결과(순번 24), 3-2 실험결과(순번 25), 4-1운전결과(조작 데이터, 순번 26), 실험결과(순번 30), 3-2 실험결과(순번 31), 4-1 운전결과(순번 32), 각 2011. 12. 29.자 이메일(순번 53, 54), 실험데이터 파일(첨부13),'종합9.pptx'(순번 64), 2012. 4. 18.자 이메일(순번 65), sheet 정리.zip(순번 66), 2012. 4. 24.자 이메일(순번 67), 첨부파일 2개(순번 68), 2012. 4. 24.자 이메일(순번 69), J대.pptx(순번 70), 2012. 4. 24.자 이메일(순번 71), 브리핑자료 보완자료 'J대.pptx'(순번 72), 디캔팅_결과.pptx(순번 74), 2012. 4. 26.자 이메일(순번 75), 설계 도면(순번 85), 2012. 5. 10.자 이메일 및 디캔팅 실험자료(순번 86), 2012. 1. 22.자 이메일(순번 89), 위 이메일에 첨부된 실험 데이터(디캔터, 순번 92), 2012. 4. 26.자 이메일(순번 96), 2012. 3. 30.자 랩미팅 자료, 2012. 4. 4.자 랩미팅 자료, 2012. 4. 25.자 랩미팅 자료(순번 112, 113, 114), 종합2.pptx, 종합3.pptx, 종합6.pptx, 종합 9.pptx(순번 115 내지 118), 5차 공정회의 자료(순번 140), 6차 공정회의 자료(순번 142), 7차 공정회의 자료(순번 143), I 주간회의자료(순번 144), 이메일 및 도면(순번 151), 국내 혐기성소화조 비교표(순번 260)
Z 반환 내역 등 정리표(순번 168), 거래내역(순번 170), 실입금내역(순번 171), 반환내역(순번 172), 환경영향평가비 횡령 관련 송금자료 등(순번 176), 국제협력단 사업비 지출내역(순번 219)
BN 이메일, 연구원별 장학금 지급내역, 출장비 지급내역, 연구실운영비 집행내역, 수용비 지출내역(순번 196 내지 200), 학생 인건비 지급내역(순번 205), 과제별 참여 율, 풀링제 과제 참여율, 팜오일 과제 인건비, 현금인출내역(순번 224 내지 227), 6개 과제 협약서(순번 229), 3-1차년도 이탁계약서, 3-2차년도 위탁계약서, 서약서, 4-1차년도 위탁계약서, 서약서(순번 272 내지 279)
이메일 출력물(순번 247)
환경기술개발사업 연차보고서(3-1차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3-2차년도), 사업단 국외출장보고서(순번 321 내지 323), 2011. 9. 16. I 공문, I 연구노트 관련 자체규정 및 양식(순번 338, 339), 출장보고서(순번 341), 2012. 3. 30.자 이메일(순번 348), 환경기술개발사업 단계 보고서(순번 349), 상용플랜트 설계도면(순번 350), 3-2차년도 단계평가 브리핑자료(순번 352),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4-1차년도, 순번 368),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순번 369), Q 석사학위 논문(순번 384), 2013. 11. 월간보고서(순번 402), 2013. 12. 월간보고서(순번 404), 2014. 1. 월간보고서(순번 406),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지(2014. 1., 순번 411), 2014. 2.월간보고서(순번 413), 2014. 3. 월간보고서(순번 417), 2014. 4. 월간보고서(순번 421), 2014. 5. 및 6. 월간보고서(순번 423), 최종결과보고서(순번 425), 2014. 8.5.자 사업단 공문(순번 430)
무상원조사업 용역계약서(사업집행계획서 포함, 순번 464), 선급금 신청서, 선급금청구서, 선급금 사용계획서, 선급금 신청사유서, 선급금 사용에 따른 각서(순번 466내지 470), 2010. 12. 20.자 국제협력단 공문(순번 474), 2011. 7. 15.자 I 공문(국제협력단 접수, 순번 485), 선급금 지급내역서(순번 487), 2011년 사업비 정산보고(순번 488)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상용플랜트 현장 사진, 국제협력단 무상원조사업 플랜트 현장 사진
『2015고합38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Z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A의 각 확인서
퇴직금 계산 명세서
사업자등록증(I)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선급금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0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9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연구개발비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학생인건비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9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연구개발비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4단계 1차년도 최종보고서에 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H: 형법 제134조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D, F의 4단계 1차년도 연구비 편취에 관하여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1) 3단계 2차년도 실험결과 조작 및 기망행위의 존부 가) 3단계 2차년도의 연구개발목표에 혐기성 소화조의 COD 제거효율 평균 95%, 최대 99%를 달성해야 한다는 수치적 목표는 없었고, 3단계 2차년도 실험에서 혐기성 소화조의 평균 COD 제거효율은 93%가 아닌 94.4%를 달성하였다.
AH는 2012. 1. 15. AE 지역 폼폐수의 디캔팅 전후 COD 농도를 5시간 30분 동안 12회에 걸쳐 측정하였고, 하루 동안의 실험이라고 하더라도 위 실험을 얻은 결과는 사실이다. AH의 실험과 AB 교수의 실험은 AE 지역에서 채취한 동일한 폼폐수를 이용한 실험이므로 위 두 실험은 전혀 별개의 실험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상이하다고 볼 수도 없고, AB 교수의 실험과 AH의 실험 간의 결과가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동일한 폐수임에도 장기간 보관 중에 자연 침전이 일어나 COD 농도가 감소한 것이므로 두 실험 간의 결과가 상이하다고 보기 어렵다. 2012. 4. 26. 단계평가 브리핑 자료와 관련하여, AH의 2012. 1. 15. 실험에서 디캔팅을 통하여 폼 폐수 COD 농도가 60,000 ~ 65,000mg/L(이하, COD 농도 단위는 같고, 그 단위 표시는 생략한다)에서 30,000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캔터 통과 후(=AHR 유입 전) COD 농도가 30,000으로 기재된 것은 디캔팅을 한 뒤 운반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폼폐수의 고형물질이 침전하여 COD 농도가 평균 30,000에서 평균 19,472로 감소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AH의 실험결과나 AHR 통과 후 데이터 및 APF 통과 후 데이터 모두 실제 실험에서 나타난 데이터이므로, 위 실험결과나 데이터는 조작되지 아니하였다.
인도네시아 AA대학교에서의 최적효율 확인은 실험 종반부로 유보되었는바, 인도네시아 AA대학교 실험에서 OLR 14kg/m3·day(이하 OLR 수치의 단위는 모두 같고 그 단위의 표시는 생략한다)에서 혐기성 반응조 1단 반응기의 COD 최적 제거율이 확인된 바 없다. 보고서에 OLR 15에서 90.5% 최적효율을 확인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유효한 국내실험 결과를 쓰고 위 결과가 국내실험에서 얻은 것이라는 문구를 빠뜨린 것일 뿐, 실험결과를 조작하려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2012. 1. 16. 2단 ADF에서 실제 COD 제거효율 98.84%를 달성한 사실이 있다.
2012. 4. 22. 사업단 현장점검시 위와 같이 실험결과가 조작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C은 전달받아 발표 자료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D도 주관연구기관인 I의 담당자로서, 제1위탁과제와 제2위탁과제를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여 디캔터로 처리하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COD 처리효율을 계산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 브리핑 자료에 디캔팅 과정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며, 위탁기관인 J대와 생명공학연구소 담당자로부터 해당 자료를 받아 편집한 것이다. 피고인 B 역시 위 브리핑 자료로 발표를 하였으나, 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발표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F도 2012. 4. 26. 브리핑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 역시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니다.
상용 플랜트 실시설계 관련 기망행위의 존부 피고인들은 OLR 14에서 최적효율이 나왔다고 확인하거나 보고서에 쓴 적이 없고, 실험실 규모 혐기성 소화조 실험결과 상의 효율이 높은 수치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AE 폐수와 AO 폼 폐수의 성상이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특별히 AO 폼폐수에 대한 추가실험을 할 필요가 없었다. 실시설계에 있어 반드시 AO 폼 폐수로 사전 실험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디캔터 및 가압부상조의 일반적 처리 능력을 감안하여 SS 농도를 500mg/L으로 계획한 과, COD 55,000, OLR 15를 기준으로 상용플랜트를 설계한 것이 허위 기재라고 할 수 없다.
민간부담금 이행 관련 기망행위의 존부 관련규정상 민간부담금 이행여부 산정기준인 참여율의 측정·관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기재한 참여율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I 직원의 참여율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하지 않았고 각 연구년도별로 참여한 직원들은 모두 연구개발과제를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참여기업 직원들의 참여율과 관련하여서도 허위사실을 기재한 바가 없고, 각 참여기업들은 공정회의와 단계평가 등 진행회의에 참석하여 실험 조언 및 보고서 관계 내용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가사 피고인들이 민간부담금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4단계 1차년도 연구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기망행위의 존부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에 연구비를 허위로 기재한 것과 이 사건 4단계 1차년도의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연구개발 협약서 작성 당시 횡령을 예정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F은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비 허위 기재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와 4단계 1차년도 연구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순차, 암묵적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I은 J대에서 실시한 연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데이터 수치 등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에서 실험은 피고인 F이 전담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실험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가사 실험결과가 조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B, C, D은 피고인 F 등과 사전에 실험과정과 학생 연구비 등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F도 I의 민간부담금 이행 등에 관하여 사전에 공모한 바 없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2010. 9.경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과제명 P사업, 이하 '이 사건 P 사업'이라 한다)'를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였고, I은 2010. 9. 29. 사업단의 주관연구기관 선정평가 절차에서 응모업체 3개 중 최고 점수를 얻어 2010. 10. 27. 사업단과 3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P사업의 최종목표는 P사업의 성공적 운영으로, 최종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종목표달성을 위하여 팜오일 폐수의 메탄회수 극대화를 위한 초고효율 혐기성 폐수 처리기술 개발, 팜오일 산업 부산물을 활용한 생물비료 및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개발 및 상용화, 상용 Field pilot에 의한 P 사업 운영과 대형사업 기반 구축 등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Field pilot의 세부공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I은 이 사건 P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T, V, W, X은 참여기업으로, 팜오일 부산물을 활용한 비료화 공정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제1위탁연구기관으로, S(이하 '이 사건 위탁연구과제'라 한다)과 관련하여서는 J대학교가 제2위탁연구기관으로 각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건 위탁연구과제는 최종적으로 HRAR만으로 OLR 농도 15에서 약 55,000 이상의 COD를 550 이하로 99% 이상 제거하는 것을 정량적 목표로 하였고, 이 사건 위탁연구과제의 단계별 주요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다.
3단계 1차년도 모의폐수를 사용한 국내 실험을 통해, HRAR 시스템을 통하여 OLR 5. 39에서 최대 97.8%의 COD 제거효율이 나타났고(증거기록 제9권 469쪽), 폐수에 함량된 SS로 인하여 COD 처리효율이 저하되었다(증거기록 제9권 471쪽)는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I은 2011. 3. 31. 3단계 1차년도 연차보고서 및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업단에 송부하였고, 2011. 5. 11. 평가위원들에게 3단계 1차년도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위 평가위원들은 이 사건 P사업에 대하여 '계속' 판정을 내었고, I은 2011. 7. 29. 사업단과 3단계 2차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3단계 2차년도 실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D, C, E, AC 등이 2011. 10. 4.부터 같은 달 12.까지 인도네시아 AA대학에 Lab pilot 및 기자재를 설치하였고, AA대학에서 차량으로 약 5시간 거리에 있는 AE 지역에 AF에서 개발한 디캔터를 설치하였으며, AA대학 AB 교수와 그 연구실에서는 AE 지역에 있는 폐수를 AA대학까지 운반하여 1주일에 1회 이상 현지 Lab pilot을 가동하기로 하였다.
I은 2012. 3. 30. 이 사건 P사업의 3단계 2차년도 연차보고서 및 상용플랜트 설계도면,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업단에 송부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4. 26. 단계평가 평가위원들 앞에서 3단계 2차년도 단계평가 브리핑자료를 발표하였으며, 평가위원들은 이 사건 P사업에 대하여 '계속' 판정을 내어 I은 2012. 9. 7. 사업단과 4단계 1차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
판단
3단계 2차년도 실험결과 조작 및 기망행위의 존부
3단계 2차년도에 실험 목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탁연구과제의 최종 목표로 COD 제거효율 평균 95%, 최대 99%를 달성하여야 한다는 것은 적어도 실험실 단계에서 상용 플랜트 단계로 진행하기 위하여 실험실 단계에서도 당연히 위 목표에 도달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목표를 3단계 2차년도에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거나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피고인들이 그러한 목표가 없었음에도 이를 초과 달성한 것처럼 실험결과 및 브리핑 자료를 조작하였음에도 이제 와서 3단계 2차년도 연구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연구결과 및 브리핑 자료가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구목표에 못 미치는 연구 성과는 있었으므로 연구 성과에 기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 결과는 조작된 것이고 허위라고 판단되어 3단계 2차년도의 실험 목표가 있었는지에 관한 이 부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의미가 없게 되었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1 3단계 2차년도의 Lab pilot 실험은, 20L 크기의 HRAR 실험을 통해 평균 95%, 최대 99%의 COD 제거효율이 있음을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1일 처리규모 16톤(16,000L)의 상용 플랜트를 설계하기 위한 인자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P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처리규모가 커질 경우의 변수 등에 대비하여 최종 목표보다도 오히려 좋은 실험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보고할 필요성이 있었다. 2 이미 기존의 대부분의 폐수 처리 공정들이 90 ~ 95% 정도의 처리 효율을 달성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P사업은 실용화기술과제로서 기존에 없었던 COD 제거효율 99% 달성 기술 개발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CJ 증인신문조서 제63쪽 등), 실제 I에서 최초에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도 99% 달성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 차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권 106쪽, 116쪽, 117쪽, 122쪽, 123쪽 등). 3 실험실에서는 실제 상용시설보다 매우 작은 규모로 실험을 진행하고, 시스템을 운전하는 주체 역시 전문가이므로 최초 유입되는 폐수 성상과 유량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유입시킬 수 있으나, 실제 Field plant에서는 규모가 커지고 원폐수 성상과 유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실험실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플랜트에 적용한다거나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P사업에서의 COD 평균 처리효율은 실제로 상용 플랜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OLR 15에서의 처리효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AA대학교에서 실험한 OLR 변화에 따른 AHR의 COD 최적 효율은 OLR 14에서의 COD 최적효율 93.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3단계 2차년도의 Lab pilot 실험에서 OLR 수치를 단계적으로 증가시킨 결과 AHR 반응기에 대해 OLR 15에서 90.5%의 최적효율을 확인하였고, 전체 반응기 효율은 최고 98.8%를 달성하였다고 조작하였으며, 실제로 평균 95%, 최대 99%의 수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실험결과 및 브리핑자료의 허위 조작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H의 실험 결과는 수치상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가사 AH의 실험 결과가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외적인 수치이고 단 하루 실험에 불과하므로 폼폐수의 성상의 변화에 따른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실험결과로 단정할 수 없어 보고서에 기재할 수 없는 불충분한 실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디캔터 시운전 결과가 마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과인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이러한 디캔터 시운전 결과가 조작된 것이라면, AH의 실험 결과와 AB 교수의 실험 결과는 연속성이 있다거나 같은 폼폐수를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조작된 디캔터 시운전 결과를 함께 기재한 2012. 4. 26. 단계평가 브리핑 자료도 또한 전혀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인 근거와도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데이터를 마구잡이로 편집하여 결합하였고, 디캔터 시운전 결과가 포함한 것인지 이를 제외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게 표시하는 등 그 내용이 조작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H의 실험을 제외한다면, AE 지역의 폐수의 디캔팅 이전의 COD 농도가 나타나 있는 실험은 C, AC, Q가 2011. 10. 31. ~ 11. 15. 시운전을 한 후 출장보고서에 기재한 실험데이터(COD 18,357, 증거기록 제10권 798쪽, '원수'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와 C이 2011. 12. 8. 5차 공정회의에서 발표한 실험데이터(COD 25,000, 증거기록 제3권 1620쪽)가 전부이다. 위 두 실험데이터의 수치는 크게 차이가 없는 반면, AH의 실험에서 나타난 데이터의 수치는 평균 COD 61,679로 위 두 실험데이터의 수치와 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과연 그 당시 그 날만 폼 폐수의 COD 농도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2 AC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실제 폼 폐수의 농도는 20,000이하 수준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신문조서 31쪽),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는 원 폐수 농도가 평균 20,000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제3권 1455쪽), 위 진술들은 앞서 본 두 실험데이터의 기재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나아가 2011. 12. 8. 제5차 공정회의록의 기재(증거기록 제3권 1610쪽)에 의하더라도 J대 측에서 '농도가 낮은 폐수가 우려가 됨으로 고농도 폐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는바, AE 지역의 폐수의 COD 농도는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폼 폐수의 성상이 일시,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동일 지역의 폼 폐수 COD가 20,000정도에서 60,000정도까지 변동한다는 사정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디캔터는 COD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상분리를 통하여 오일 및 SS를 제거하는 장치에 불과한데, AH의 실험과 같이 디캔터만으로 COD가 50% 가량 제거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신뢰할 수 없는 수치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디캔터의 COD 제거효율이 50% 이상 나타났다는 논문들을 일부 인용하고 있으나, 실험실 단계에서의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하루의 실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AF에서 제작한 이 사건 디캔터를 경북 영천에서 실험하였을 때의 COD 변화는 107,250에서 86,450으로 감소하는 데 그쳤다. 4 AH의 실험결과 중 일부 데이터는 T-COD가 감소한 반면 S-COD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343쪽, 표 순번 1, 2, 3, 4, 6, 9, 10), AH의 위 실험은 I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구노트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AH의 진술만으로 AH의 실험이 실존하였다고 믿기는 어렵다. 5 만약 AH의 실험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폐수의 성상이 이 사건 P 사업의 중요한 사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E 지역의 기존 폼 폐수 원수의 성상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수의 농도와 큰 차이를 보인 AH의 실험만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고서에 기재한 것은 도저히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결과로 보기 어렵다. 6 2012. 4. 26. 단계평가 브리핑 자료와 관련하여, 피고인들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AHR 유입 전 COD 농도가 평균 30,000이었던 사정은 없었고, 피고인들이 사후에 변명하는 것처럼 디캔팅 이후 폐수를 운반 및 보관하는 과정에서 폐수의 고형물질이 침전하여 COD 농도가 내려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과학적인 내용이다. 나아가 그러한 수치상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는 혐기성 소화조에 투입하기 전에 COD 농도가 떨어진 것으로서 더욱이 혐기성 소화조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오히려 그러한 수치 변화를 정확히 표시하여 단계평가 브리핑 자료 및 보고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한 뒤 혐기성소화조의 효율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로 만연히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작성하였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이는 평가위원들을 기망하려는 의도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 사건 P사업의 목표는 혐기성 소화조만으로 폼 폐수의 COD 농도를 55,000에서 550으로 정화하여 최대 99%의 COD 제거율을 달성하여야 하는 것인데, 실제 실험에서는 같은 폼 폐수 원수로 디캔터로부터 시작하여 혐기성 소화조를 거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은 만연히 조작된 디캔터의 처리효율을 포함 하여 평균 또는 최고 COD 제거율을 높게 보이려고 이 사건 브리핑 자료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 C, F도 이러한 경위 및 보고서의 허위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브리핑에 적극적으로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하였다.
OLR 15에서 최적효율을 확인하였다는 기재의 허위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보고서에 OLR 15에서 90.5% 최적효율을 확인하였다고 기재한 것은 실험결과를 명백히 조작하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위탁연구과제는 3단계 1차년도에 국내 실험을, 3단계 2차년도에 인도네시아 현지 실험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보고서는 3단계 2차년도의 실험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이므로, 3단계 1차년도의 내용을 기재하기 위하여는 오인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위탁연구과제는 OLR 15에서 폼 폐수를 정화하기로 계획된 것으로, 만약 이보다 낮은 OLR에서 최적 효율을 발견하였을 경우 반응조 용량이 당초보다 커지게 될 것이므로(CJ 증인신문조서 제25쪽), OLR 15에서의 최적효율은 이 사건 위탁연구과제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현지에서의 실험 결과인 OLR이 15가 아닌 14에서 최적 효율이 나온 것에 불과함에도 현지 실험결과가 아닌 국내에서의 최적 효율 수치를 만연히 보고서에 기재하였다. 3 현지에서 OLR 최적 효율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OLR을 15 이상으로 올릴 경우 SS가 증가하는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실험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 기인한 것인바(증거기록 제2권 1255쪽 등), 피고인들은 제대로 실험을 진행하지 못한 사정이 발각될 경우 평가에서의 감점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실험결과를 조작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은 현지에서의 최적효율 확인은 실험 종반부로 유보되어 마치 이후 실험에서 최적효율이 발견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OLR 최적효율 실험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상용 플랜트 실시설계 관련 기망행위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상용 플랜트 실시설계 결과 및 그 예상효율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OLR 15에서 최적효율을 국내 실험에서만 확인하였을 뿐, 현지에서는 OLR 15 이상에서 제대로 실험을 한 사실도 없고, 현지에서 실제 실험한 결과 상으로는 OLR 14에서 1단 반응기 최적 효율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2 AN은 수사기관에서 '플랜트를 기본설계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폐수 성상을 분석하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처리대상 폐수의 성상 분석은 당연히 길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 40년 동안 폐수처리 시설 시공 설계를 하면서 처리대상 폐수의 성상 분석 없이 실시설계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큰일 날 말입니다(증거기록 6권 3906쪽)."라고 진술하고, O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폼 폐수 성상 분석 및 실험을 통해 설계인자를 뽑기 위해 분석을 하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증거기록 제7권 4681쪽)."라고 진술하고 있어, 폐수의 성상을 분석하는 일은 플랜트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인다. 실제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사전에 폼폐수 성상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5권 3048쪽), 이 사건 P사업이 진행되면서 AO 폐수의 성상과 AE 지역의 폐수의 성상이 너무도 상이한데도 이에 대한 사전 실험이 없었던 상태에서 SS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유입되는 등의 상황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였다. 3 I은 2012. 2. 8. AO 팜 농장에 Field pilot을 짓기로 협약을 맺었으므로(증거기록 제10권 952쪽), 적어도 그 시점 이후에는 AO 팜 농장 인근의 폐수의 성상을 확인하고,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며, 실제 현지 실험을 기반으로 최초에 예정하였던 기준치에서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실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실험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최초의 예정 수치를 기준으로 상용플랜트를 설계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실시설계에 국내 또는 현지 실험의 데이터가 반영되었다는 사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며, 피고인들 역시 만연히 최초에 예정한 기준치 그대로 설계한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사실상 3단계 1차년도, 3단계 2차년도 실험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근본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P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나아가 평가위원들이 브리핑 내용이 허위이고 이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P사업을 중단하여야 한다고 평가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민간부담금 이행 관련 기망행위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면서 I의 직원 중 AZ, BA, BB, BC 및 T 직원 5명, X 3명을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켜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참여시켜 민간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위 계획서에 허위로 기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AC는 이 법정에서 AZ, BA, BB, BC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과제에 참여시켜야 되는 참여율과 참여인원을 맞추기 위하여 직원 중에서 환경 관련 전공이라든지 환경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연구원들로 등재시켜 놓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증인신문조서 제11쪽), T, X의 직원들도 역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주)U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증인신문조서 제11쪽). 2 또한 증인 AC는 이 법정에서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과제를 맞추다 보니,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계속 저희가 알아야 하는 각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그런 걸 다 알아야 제가 그 퍼센트 참여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맞춘 거는 제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민간부담금의 총액을 맞추기 위하여 각 기업들의 여러 직원들이 참여한 것처럼 등재하였다는 사정을 상세히 증언하고 있다. 나아가 AC의 진술에는 I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참여기관 직원들이 실제 담당한 비율이 아닌, 직원들의 급여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비율을 정하였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나오기 어려운 진술이다. 다만 증인 AC는 "U는 실제 업무를 했다."고 증언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어, 특별히 피고인들을 무고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증인 AX은 이 법정에서 AQ, AR, AT, AS, AY, AV, AW은 3단계 2차년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AZ, BA, BC은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3명을 기재한 것은 인원이 적다 보니 배분율 때문에 넣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4 T에서 근무한 C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T는 폼폐수 등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플라스틱 공장에 저장탱크를 제조하는 회사일 뿐이고(증인신문조서 제2쪽),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회의에 일부 참석하였다고 하나 참석회수나 내용에 비추어 향후 납품 성사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는 것을 넘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T는 결국 저장탱크의 재질 문제로 I에 저장탱크를 설계, 납품하지 못하였다. 5 BZ, CB, CC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X, W, V 역시 일부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특별히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아가 위 증인들이 피고인 A, D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6 기망행위와 연구비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는 개개의 기망행위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망행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전 단계에서도 실제로 참여한 바도 없고 4단계 1차년도에도 참여시킬 의사도 없이 참여시킬 것처럼 기망하여 연구비를 수령한 이상 이러한 기망 내용과 연구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
W, V 역시 일부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특별히 연구개발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아가 위 증인들이 피고인 A, D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6 기망행위와 연구비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는 개개의 기망행위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망행위를 종합적으로 볼 때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전 단계에서도 실제로 참여한 바도 없고 4단계 1차년도에도 참여시킬 의사도 없이 참여시킬 것처럼 기망하여 연구비를 수령한 이상 이러한 기망 내용과 연구비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기망행위의 존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집행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은 이 사건 청구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이었고, 이미 3단계 2차년도 연구비 중 1억 5,941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횡령하였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제협력단 무상원조사업의 선급금도 횡령하여 직원 급여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바, 피고인 A, B, C, D은 그럼에도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할 것처럼 기재할 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청구할 당시 위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뒤 I은 실제로 위 연구개발비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F은 석사 과정 학생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연구개발계획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단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 피고인 F은 석사과정 학생들의 인건비를 지급받아 공동관리하였다.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 암묵적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 D, F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실험결과를 조작하였고, 민간부담금 이행,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집행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은 이 사건 P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이고, 피고인 B은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이 사건 P사업을 총괄하여 주관하고 관리하였다. I은 당시 이 사건 P사업 이외에 진행하고 있었던 다른 사업은 특별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P사업 등록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장 큰 관심사였으며,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문제가 된 이 사건 3단계 2차년도 단계보고서 역시 I의 명의로 사업단에 제출되었고, 피고인 A, C, D은 3단계 2차년도 단계평가 자리에도 배석하였으며, 피고인 B, F은 위 단계평가에서 브리핑 자료를 직접 발표하고 평가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은 위 단계평가 이전에 이 사건 3단계 2차년도 단계보고서를 검토하였거나, 적어도 그 주요 내용을 서로 교환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증인 AC의 이 법정에서, "증인과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이 인도네시아 과제를 했던 직원들까지는 3단계 2차년도 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보고체계 선까지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 상무 위에 A 대표의 경우에도 지휘체계에 의하면 평소의 업무 수행 방식에 의하면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I에서 최종 승인은 B 상무님이 하셨고, A 사장님이 설계도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1449쪽), J대학교에서 그 자료를 3단계 2차년도 결과보고서 및 브리핑 자료에 넣고, 저랑 D 부장, B 상무가 그걸 묵인하는 바람에 일이 엄청 커졌습니다(증거기록 제3권 1455쪽)."라고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I과 J대 F 피고인 측에 3단계 2차년도의 데이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분명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11. 12. 8. 제5차 공정회의록의 기재(증거기록 제3권 1610쪽)에 의하더라도 J대 측에서 '농도가 낮은 폐수가 우려가 됨으로 고농도 폐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는바, 당시 I에서도 폐수의 농도와 성상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 2차년도 실험보고서는 주요 내용이 조작되거나 불충분한 상태에서 작성되었는바, I에서 위탁연구기관인 J대의 피고인 F에게 적어도 이와 같은 의문사항을 지적하거나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였을 것인데, 오히려 그러한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브리핑 자료로 활용한 것에 대하여 I의 피고인 A, B, C,D과 피고인 F은 적어도 묵시적, 순차적으로 3단계 2차년도 실험결과 조작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 D은 이 사건 P사업과 관련하여 실무책임자로서 이 법정에서 매일 COD 제거효율을 확인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 역시 현지 실험결과와 전혀 상이한 기본설계를 받은 뒤 이에 기반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등 3단계 2차년도 실험결과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사정이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 B의 환경부 연구과제 연구비 1억 7,591만원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기자재비 1억 4,150만원에 대하여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는 밀봉된 봉투를 2, 3회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A, D과 함께 업무상횡령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환경영향평가비 3만 달러의 업무상횡령에 대하여는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D과 공모하여 위 기자재비 1억 4,150만원 및 환경영향평가비 3만 달러를 업무상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Z로부터 받은 현금은 제가 받아서 가지고 있었고 B 상무에게 말을 했으며, 피고인 A나 B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할 때 피고인 B에게 준 적이 있고, 피고인 A에게 준 적도 있다. 회사 비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를 듣고 Z 사장의 회사와 접촉하고, 그렇게 찾다가 Z 사장을 만나게 된 것이며, 그 이후로도 그런 현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 A, B이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증인신문조서 6, 7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회사 비자금을 조성해 보라는 지시를 받고 Z로부터 기자재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돌려받은 금원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 사장과 AB 교수로부터 받아온 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나구요. B 상무와도 어떻게 보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3만 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어느 정도 3만 달러가 있다는 사실이, 받아올 돈이 있다는 사실이 확실한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에 의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저는 당연히 A와 B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1만 달러를 받을지, 한 번에 어떻게 받을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나눴던 거지요(증인신문조서 3~5쪽)."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 B과 피고인 D이 AB 교수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3만 달러의 조성, 보관, 수수방법 등과 관련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B, D, C에게 '다른 회사는 정부 연구 개발비를 회사 비용으로 쓰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겠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6권 3283쪽), 이 사건 당시 I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사실은 피고인 B 역시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은 연구개발비 등을 횡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D, G의 4단계 1차년도 연구결과 조작 관련 업무방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J대 측에서 기술연구 부분을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은 연구 결과를 확인하거나 조작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고, 조작된 월간보고서의 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4단계 1차년도 연차보고서 초안이 완성된 후에야 이를 확인하였을 뿐, 위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D, G 4단계 1차년도 연차보고서는 초안이 작성되어 사업단에 제출된 것일 뿐이고, 사업단은 이를 형식적 사항을 점검하는 데에만 사용하였으며, 위 보고서 초안이 평가위원에게 전달되는 등 평가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업무방해는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D,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월간보고서 및 설문답변지의 운전결과를 조작하고, 4단계 1차년도 최종결과보고서 초안의 운전결과를 조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2013년일 것 같긴 한데 10월에 G과 같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거의 끝나갈 무렵 실험결과가 좋지 않은 쪽으로 나온 것을 서로 각 기관에, 자기 회사에 보고를 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진행할 것인지 B 상무로부터 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변경해서라도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였구요(증인신문조서 7, 8쪽).",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가 나온 결과를 B 상무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B 상무가 실험결과 데이터를 변경해서라도 성공한 것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연구개발책임자인 J 대학교 F 교수와 다 협의가 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B 상무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고 J대의 G 학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B 상무가 J대 F 교수도 오케이 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보고서의 데이터 조작을 하거나 또는 유사한 행위를 해서라도 성공된 보고서를 써야 할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구요. (증인신문조서 10쪽, 11쪽)."라고 증 언하고 있고, 피고인 G도 이 법정에서 "D 부장이 '윗분들은 다 협의가 끝났으니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때 당시 묻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교수님과 B 상무님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증인신문조서 12쪽)."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월간보고서 및 4단계 1차년도 최종결과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조작하는 데 있어 B도 사전에 인식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I에서 사업단에 제출한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지(제1833쪽)에는 아래 표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1권 1843쪽), 그 말미에 피고인 B의 서명이 있는바(증거기록 제11권 1859쪽), 이미 피고인 D으로부터 실험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타난 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 B으로서는 적어도 위 설문지의 내용이 실제 실험과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C도 이 법정에서 "B, D, C, AC 4명이 위 설문지를 함께 작성하였고, 다함께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서명날인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증인신문조서 49쪽)."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역시 감사원 조사 당시 시운전 결과대로 최종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할 경우 실패로 판정이 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증거기록 제8권 48쪽), 피고인 D에게 '보고서를 잘 작성해야 된다, J대학교에 얘기해라, F 교수님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2014. 5.경 피고인 D으로부터 최종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최종보고서가 최종 심사에서 실패로 판정되지 않을 정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8권 49쪽), 피고인 B 역시 실제 실험내용과 다른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피고인 D에게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 B이 '시운전 결과대로 최종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할 경우 실패로 판정이 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3권 1511쪽), 수사과정에서 '그때 당시 없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실험데이터 조작 외에는 방법이 없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라고도 진 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D 혹은 피고인 F이 데이터를 조작할 것이라는 인식 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기수 해당 여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업무방해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에 의하면, 사업단장은 자체수립한 세부과제의 목표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에 대한 진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단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 자체평가의견서 등을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최종보고서 초안 등을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이에 의하면,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최종평가준비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사업단에 2013. 11. 18.부터 2014. 6. 12.까지 운전결과를 조작한 월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014. 1. 24. 사업 최종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로써 사업단장의 세부과제에 대한 진도관리 및 최종평가준비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성립하고, 그 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하여 이 사건 P사업이 최종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 F의 국가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 편취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등에서 금지하는 공동관리는 단순히 통장을 한 곳에 모아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연구개발비를 인건비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재분배하려는 목적으로 인건비 자체를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F이 BM 또는 BN으로 하여금 석사 과정 학생연구원들의 통장을 모아 보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건비 공동관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면서 피고인 연구실 소속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일 뿐, 학생인건비를 재분배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학생인건비를 연구시 공동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학생연구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공동관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편 피고인 F은 이러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판단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F의 J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원들(대학원생들)은 위 연구실에서 수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6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연구책임자이자 참여교수로서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청구하였고, 피해자 산학협력단은 연구원들의 개인 계좌로 인건비를 직접 입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F은 연구원들과 사이에는 연 1,800만원(석사과정), 연 3,000만원(박사과정)의 고정 장학금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연구원들이 개인 계좌로 수령한 인건비가 위 약정 급여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 상당액을 연구원들이 임의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010년까지는 BM가, 2011년부터는 BN이 석사 과정 학생연구원들의 통장을 회수하였고, BM 또는 BN은 직접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출장비, 기타 재료비 등 연구실 공동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석사과정 학생연구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학금을 직접 출금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BN은 학생연구원들이 직접 출금한 부분을 제외하고, 스스로 다른 학생연구원들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내역 및 사용내역을 대부분 엑셀파일에 기재하여 두었다(증거기록 제4권 2336쪽 이하).
피고인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BM, BN이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위와 같이 공동관리한 사실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권 3222, 3223쪽).
BN이 작성한 엑셀파일에 기재된 부분만을 보면, 위와 같이 별도 관리된 인건비 중 250,747,580원은 특정 연구원들의 월급 및 등록금 지원으로, 105,107,800원은 출장비 명목으로, 29,294,360원은 재료비 및 연구를 위한 경비 명목으로, 48,547,410원은 기타 경비 명목으로 사용되었다(다만 위 지출액 중 일부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액이나, 추후 정산되어 돌려받은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은 학생인건비 사용 용도와 그 귀속에 관하여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위 학생인건비를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인건비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그 사용 용도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이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연구비가 회수된다. 이 사건 6개의 연구과제의 협약서에는 모두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제6권 3161쪽, 3178쪽, 3187쪽, 3195쪽, 3203쪽, 증거기록 제7권 4410쪽).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연구원들이 수령한 인건비 중 피고인과 연구원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약정한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를 연구실 운영경비, 특정 연구원들의 월급 및 등록금 지원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이러한 용도를 사실대로 고지받았더라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08. 12. 2. 심의·의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배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등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해당 연구원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이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J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각 단과대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공동 관리가 금지되어 있음을 수차례에 걸쳐 고지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2701쪽, 2703쪽, 2705쪽, 2707쪽 등). 위와 같은 인건비 등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된 것은 대학 현장에서 연구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통장을 회수하여 이를 재분배하거나 연구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인건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연구책임자 차원에서 인건비 등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해당 금원 전액이 연구원 본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인건비 등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연구원 개인 계좌에 인건비 등이 입금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금원 전액이 해당 연구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하고, 연구책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를 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F의 연구실에 소속된 석사 연구원들은 아무리 많은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거나 연구장학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과 약정한 장학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기본적으로 BM 혹은 BN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증인 CH는 이 법정에서 "통장에 찍힌 금액은 통장을 BN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증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증인신문조서 2쪽), 다른 석사 연구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통장에 얼마가 입금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BN에게 통장을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 F의 연구실에 소속된 연구원들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 전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처분권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F은 당초부터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석사 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연구원들에게 실제로 귀속시키지 않고 이를 공동으로 관리할 의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피해자 산학협력단에는 석사 연구원들에게 금원 전부가 귀속될 것처럼 인건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인건비 등의 공동관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 산학협력단에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산학협력단이 인건비의 지급을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기망행위는 피고인 F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였다는 행위가 아니라, 위 통합관리제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귀속된 통장을 공동관리하고, 연구원들에게 위 통장을 실제로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가 통합관리제의 적용을 받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다.
피고인 A, E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H의 뇌물수수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E를 통하여 피고인 H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H에게는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원조사업의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하거나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물품 수수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H은 피고인 E 또는 I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원조사업의 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피고인 E에게 뇌물을 요구하였고 그 뒤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H은 이 사건 원조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의 M(환경연구관)으로서 무상원조사업의 용역수행자 선정, 용역사업비 집행 및 정산, 용역사업수행 관리 등을하고 입찰공고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원조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및 사업비 집행 등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H의 주장과 같이 상위 직급자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H이 이 사건 원조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H로부터 결혼 선물로 카메라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농담인지 진담인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피고인 A에게 보고했습니다. 피고인 H이 증인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지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증인신문조서 7쪽), 만약 피고인 H이 피고인 E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당시 팀장의 직책에 있었던 피고인 E가 사장인 피고인 A와 이 사건 금품 수수 여부와 관련하여 특별히 상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은 대화장소와 시간을 고려하면 피고인 H이 피고인 E에게 이러한 뇌물 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장소에서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H은 피고인 E에게 적극적으로 카메라 사양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에 피고인 E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H이 제시한 카메라의 가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E는 이 법정에서 "L 사업 자체가 코이카에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지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피고인 H과 관계를 유지하면 다른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정보를 많이 받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증인신문조서 7, 8쪽), 피고인 E는 이 사건 원조사업 이외에도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피고인 H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물품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E는 피고인 H과 이 사건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처음 만난 사이로 보이고, 업무 외적으로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아 이와 같은 거액의 결혼 선물을 제공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E도 이 법정에서 "그 정도까지 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항상 친절하게 맞아주고 자세하게 알려 준 것은 맞습니다(증인신문조서 18쪽)."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만약 이 사건 물품이 피고인 E와 피고인 H 간의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결혼 선물이라면 특별히 I에서 위 물품의 가액을 피고인 E에게 보전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B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 15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E : 징역 1월 ~ 5년
피고인 F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G : 벌금 2,250만원 이하
피고인 H : 징역 15일 ~ 2년 6월 및 벌금 1,190만원 ~ 2,975만원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한만을 고려함]
피고인 B : 징역 3년 ~ 8년(각 기본영역)
피고인 C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피고인 D : 징역 3년 ~ 8년(각 기본영역)
피고인 E : 징역 1월 ~ 6월(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피고인 F : 징역 3년 ~ 8년(각 기본영역)
피고인 G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H : 징역 2년 ~ 4년(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D, F은 공모하여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상용 플랜트 실시설계 도면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민간부담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허위로 기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뒤 사업단과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약 17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연구과제에 대한 신뢰기반을 중대하게 훼손하였고, 선의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관련 업체 및 학계의 사기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이러한 기망적 행동과 태도로 인하여 너무나 크나큰 국가적 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연구비를 편취하였고, 이 사건 P사업의 연구비와 국제협력단의 무상원조사업 선급금을 무단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H에게 뇌물까지 공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I의 사장으로 이 사건 범행 전반에서 주도적 역할을 행사하였는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I의 상무로서, 이 사건 연구비 편취 및 연구비의 횡령, 나아가 4단계 1차년도의 데이터 조작에 이르기까지 깊이 관여하였다. 특히 4단계 1차년도의 데이터 조작과 관련하여서는 하급자인 피고인 D에게 데이터를 조작할 것을 적극적으로 사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책임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국가를 상대로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여 연구비를 편취하는 데 실무자로서 직접 개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A, B의 지시 하에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국가를 상대로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여 연구비를 편취하고, 위 연구비를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4단계 1차년도 데이터를 조작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D은 위 횡령 및 업무방해 범행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행위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E
피고인 E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H에게 뇌물을 직접 전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뇌물 범죄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뇌물공여가 피고인 H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대학 교수로서 사회적으로 권위와 신뢰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이러한 권위와 신뢰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사기업과 공모하여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여 연구비를 편취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나아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석사 학생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학생 인건비를 지급받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과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학생 인건비를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G
피고인 G은 이 사건 4단계 1차년도 데이터 조작을 실제로 행하여 사업단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데이터 조작 행위는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단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추가적인 다른 범행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다른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특히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H
피고인 H은 한국국제협력단의 직원으로서 관련 업체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뒤 이를 수수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뇌물 범죄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의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를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물품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F에 대한 2015고합331 범죄일람표 5 기재 국가 연구과제 연구비 편취의 공소사실의 요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규정의 내용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008. 12. 2. 심의·의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② 2008. 12. 31.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0조 제3항 관련 별표 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9. 6. 8. J대학교 등에 배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④ 환경부장관이 2009. 3. 26. 개정한 환경부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훈령)인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제2항 및 별표 1(비목별 계상기준) 등에 의하면, 각 대학의 연구관리부서는 학생연구원 1인당 1계좌를 지정하여 해당 계좌로만 인건비를 지급하고, 학생연구원 개인 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등 연구책임자 및 개별 연구실 차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금지되며,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 또는 유용 적발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인건비 241,144,372원 편취
피고인 F은 2010. 1. 15.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사이에『2015고합331』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합계 241,144,372원의 학생인건비를 편취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이 석사 및 학사과정 학생들을 제외한 박사 과정 학생들의 통장 등을 공동으로 보관하는 등 학생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고, BN이나 다른 대학원생들의 진술에서도 BM 또는 BN이 박사과정 학생들의 학생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진술이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산학협력단이 국가 연구개발과제 인건비를 박사 과정 학생들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김시원 노승욱
별지
각주1) "K 과제"
각주2) "L사업" 3단계 2차년도에는 Q(2011. 3. ~ 2013. 3. 석사 과정)가 제2위탁과제에 참여하였다.
각주3)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 지침(환경부 지침) 제2조
각주4) '사업단과제'란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중에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시장성 또는 파급효과가 큰 유망 환경기술개발을 사업단장 책임 하에 추진하는 대형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2호).
각주5) '사업단'이란 사업단과제를 수행하며,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에 따라 독립된 조직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6호).
각주6) 팜오일(palm oil)은 팜나무 열매를 뜨거운 물로 삶고, 껍질을 벗겨낸 후 압축하여 생산하는데, 그 생산 과정에서 폐수(POME, Palm oil mill effluent), 잔재물(EFB, Empty fruit bunch)이 생긴다.
각주7)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은 1997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제12조 규정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이다.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된감축실적(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으로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에 포함시킴으로써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각주8)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물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다.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part per million 백만분율) 또는 mg/ℓ로 나타낸 것이다.
각주9) 혐기성(Anaerobic) 반응조는 대사과정에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반응조를 혐기성 반응조라고 한다. 반대로 산소가 필요한 것이 호기성 반응조이다.
각주10) OLR(유기물 부하량)은 반응조에서 매일 처리되는 단위용적(1m²)당 유기물 질량을 의미한다.
각주11) 제안서 제출 단계이므로, 처리 대상 폐수의 COD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 문헌에 나오는 인도네시아 폼 폐수의 통상적인 평균 수치를 적었다.
각주12) 2011. 11. 7. ~ 2012. 4. 27.
각주13) 2012. 1. 24. ~ 2012. 4. 27.
각주14) 보고서(3. 30.), 설계도면(4. 10.), 브리핑(4. 26.) 시점이 다르므로 기간별 실험데이터를 기재
각주15) 한편, 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 47쪽에 디캔터를 통과한 후 SS가 최소 1,500mg/L 이하여야 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2012. 4. 10. 사업단에 제출한 실시설계 도면에는 상용 플랜트의 공정단계별 예상처리 효율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다.
각주16) 실제로 주관연구기관인 I의 직원 11명 중 AZ, BA, BB, BC 등 4명과 참여기업 직원들은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각주17) 실제로 횡령한 4단계 1차년도 연구비 내역(4단계 1차년도 연구비 17억원 편취에 흡수)
(A, B, D) 4단계 1차년도 기자재비 2,880만원 횡령(2012. 11. 1,500만원, 2013. 5. 1,380만원),
(A, B, D, C) 2012. 12. 7. 4단계 1차년도 운송비 5,000만원 횡령
(A, B, D, C) 2013. 1. ~ 10. 4단계 1차년도 국외출장비 4,957만원 횡령
각주18)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 2항 기재 무죄 부분을 제외하였다.
각주19) 실제로, 2012. 10. 15. ~ 2013. 2. 21. 4단계 1차년도 연구비 중 학생인건비를 82회에 걸쳐 합계 7,746만원 가량 편취(4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비 17억원 편취에 흡수)
각주20)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총 472회 합계 447,024,450원 중 박사부분 184회 합계 241,144,372원을 제외한 나머지 석사부분 288회 합계액
각주21) 사업단은 2010. 8.경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안내서를 공고하면서 '외부인건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첨부하였고, 피고인 F은 위 사업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3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각주22) 피고인 F이 편취한 환경부 연구개발과제 4단계 1차년도 학생인건비는 2012. 10. 12. ~ 2013. 2. 13.(82회) 77,460,000원인데, 이 금액은 4단계 1차년도 연구비 17억원 편취에 흡수되어 당초 공소사실에서 이 부분은 제외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