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015고단2072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번, 18번 내지 3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72,2015
판결선고
201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의 대표이자 의사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 병원 내 F 산후조리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15고단2072(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8. 3. 1. 위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2. 24. 퇴직한 G에 대한 2014년 10월 급여 9,652,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4번, 16, 17번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등 합계 325,981,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G에 대한 퇴직금 62,792,3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4번, 16, 17번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2,401,54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4217(피고인 A, B)]
2013. 9. 11.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5. 위 F 병원 9층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병원과 F 산후조리원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하여 주면 이자는 월 2%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자, 같은 달 10. 피고인 B은 위 병원 사무국장 H을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차용금은 주로 피고인 A 운영의 F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피고인 A은 자산 244억 원 가량, 부채 451억 원 가량으로 약 207억 원 규모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2013. 10.경부터는 금융권의 신규대출이 거부되는 등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 B 역시 자산 12억 원 가량, 부채 47억 원 가량으로 약 35억 원 규모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공동채무자이자 약속어음 공동발행인인 H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재정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인보증을 선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구리시 인창동 소재 법무법인 동산의 공증사무실에서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 11. 22.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과 산후조리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차용하여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할 때 갚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들이 공동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00(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경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J에게,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필요한 폐렴구균 백신인 프리베나를 공급하여 주면 납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산 244억 원 가량, 부채 451억 원 가량으로 약 207억 원 규모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2013. 10.경부터는 금융권의 신규대출이 거부되는 등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백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922,000원 상당의 프리베나 백신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5,204,520원상당의 프리베나 백신을 교부받았다.
업무상횡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디프테리아 등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NIP)은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 예방접종에 드는 경비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서 부담하되 일정비율의 국고 보조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국가예방접종(NIP) 지정 의료기관]은 위탁된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백신비와 접종비의 상환을 청구하고 관할 보건소에서는 그 청구내역을 심사한 다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액수의 백신비와 접종비를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F병원은 2011. 2. 25.부터 국가예방접종(NIP)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예방접종비용을 지원받아 왔으므로, 피고인은 위탁된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보건소로부터 지급받은 백신비를 피해자 도봉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해당 백신 공급업자에게 백신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15.경 I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7,922,000원 상당의 프리베나 백신을 공급받아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백신비의 상환을 청구한 다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K)로 같은 금액 상당의 백신비를 지급받고도 이를 I주식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병원 운영비 등 특정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55,204,5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72]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 L, M, N, O, P, Q,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의사 진정인 진술 청취)
[2015고단4217]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사본(일억오천), 차용금증서 사본, 영수증 사본, 약속어음사본(일억원)
회생절차개시신청서 사본
병원매출현황(고소인 제출)
[2016고단600]
증인 Z, J의 법정 진술
국가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 거래약정서, 거래원장, 국가예방접종사업(보건복지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비용
수사보고(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첨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수사보고(도봉구 보건소 제출 자료 첨부), 수사협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8, 10, 11, 13, 14, 16, 17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아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2015고단4217호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병원 운영이 원활하였고, 2014. 하반기까지는 이자를 꾸준히 변제하였으나 2014. 하반기 갑작스럽게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D은 병원 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카드매출내역 등을 확인한 다음에 돈을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의 2016고단600호 사건에 관한 주장
피고인 A이 위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이 개인병원을 운영할 무렵부터 I 주식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왔고, 위 회사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의약품을 공급받을 당시에도 병원 운영이 원활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위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위탁받은 의료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구매하여 접종 업무를 수행한 다음, 사후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 및 실비변상조로 지자체로부터 접종비와 백신비를 상환 받는 것일 뿐, 지자체로부터 용도가 특정된 금원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도봉구로부터 받은 예방접종비용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생각하였고, 재정상황의 갑작스러운 악화로 그 지급을 못하였을 뿐 이를 횡령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판단
위 1.의 가.항 및 나. (1).항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 특히 물품거래관계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증 참조).
또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의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사기죄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D 및 I 주식회사에 대한 위 사기 범행 이후인 2015. 1. 7.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23.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8.경 의료장비 리스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려다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금전 차용이 어려워지자 50억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중개업자를 통하여 사채를 빌려 기존 사채를 돌려막기 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2006. 2. 14.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3. 8. 20. 유미캐피탈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까지, 위 기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 없이 차용한 돈이 13억 5,437만 원에 이르고,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돈은 190억 1,500만 원 상당이며, 그 외에도 위 F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인 S로부터 2013. 7.경 1억 2,000만 원, G로부터 2008. 9.경 2억 6,000만 원(일부 변제하여 잔존 채무는 2억 1,000만 원), T으로부터 2013. 3.경 3억 3,000만 원(일부 변제하여 잔존 채무는 2억 원)을 차용하는 등 2013. 9. 11. 이전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역시 74억 1,971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2013. 9.경에는 매월 이자 1억5,000만 원, 원금 5,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 형편이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조리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6억2,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채무담보조로 D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조리원 개원 당시에는 피고인 A과 사이에 명목상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병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2008. 5.경부터 2009. 4.경까지 15회에 걸쳐 6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이 D에게 보여준 매출전표는 위 병원의 신용카드 및 현금 매출내역이 기재된 자료에 불과하고, 병원 건물에 대한 등기부나 매출전표에도 위 ①항 기재 사채에 대한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이를 고지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이 2014. 12.경 회생신청을 하면서 작성한 회생신청서에는 상거래 채무 합계액이 I 주식회사에 대한 위 백신 대금 채무를 비롯하여 23억 6,27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1.의 나. (2)항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도봉구로부터 그 용도가 백신 대금의 지급으로 제한된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면서 위 금전이 백신 대금의 지급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정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1항에 기한 예방접종업무를 관할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은 위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호) 등에 기하여 의료기관과 사이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예방접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79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관하여 서울은 30%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 A이 백신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위 백신대금은 향후 도봉구에서 지급받을 보조금으로 변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이, 예방접종 실시 이전에 백신비 구입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 실시 이후 접종비와 백신비를 함께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원을 먼저 지급하는지 나중에 지급하는지가 금전 보관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백신비는, 교비나 사업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등과 같이 그 용도 내이기만 하여 구체적인 사용에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는 위탁금과는 달리, 그 용도가 오로지 백신대금의 지급에만 제한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결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해자 도봉구가 I 주식회사에 대한 백신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해자 도봉구에 대하여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5. 7. 23.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그에 따른 변제를 이행 중인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2014. 11.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23명의 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편취액이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국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백신비를 유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이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F병원에 관한 매각협상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만은 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5고단2072호 공소사실 중 AA 등 범죄일람표(1) 순번 15, 18 내지 39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2011. 4. 25.부터 판시 기재 F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4. 12. 24. 퇴직한 근로자 AA에 대한 임금 6,302,970원 및 퇴직금 7,711,512원을 비롯하여 위 순번 기재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69,828,730원, 퇴직금 113,832,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범죄일람표(1) 순번 15번, 18 내지 39번 기재 근로자들은 2015. 11. 18.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정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D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013. 9. 11. 1억 원, 2013. 11. 22.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각 선이자 30%씩을 공제하고 2013. 9. 11. 9,400만원, 5,640만 원 합계 1억5,0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