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가단1284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7,957원 및 그 중 8,572,476원에 대하여는 2011. 12. 16.부터, 1,015,481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각 2016. 11. 16.까지는 연 6%,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6. 7.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한 운수종사자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4. 원고에게 근무시간 중 도박, 미터기 조작, 무단결근, 합승·승차거부, 교통사고 야기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한 후 2011. 11. 25.과 2011. 11.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2011. 12. 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8882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6. 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46759)은 2014. 7. 11.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