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587,957원 및 그 중 8,572,476원에 대하여는 2011. 12. 16.부터, 1,015,481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각 2016. 11. 16.까지는 연 6%,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6. 7.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한 운수종사자이다.
피고는 2011. 11. 14. 원고에게 근무시간 중 도박, 미터기 조작, 무단결근, 합승·승차거부, 교통사고 야기 등을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한 후 2011. 11. 25.과 2011. 11.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은 후 2011. 12. 1.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8882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3. 6. 26. 위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3나46759)은 2014. 7. 11.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472,797원 및 그 중 11,094,982원에 대하여는 2011. 12. 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1,377,81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퇴직금 청구 (일부 인용) 가. 당사자의 주장 1) 계속근로기간의 개시일 원고는 2006. 6. 7.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며 2006. 6. 7.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7.부터 2007. 12. 31.까지는 원고가 도급제(운수종사자가 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를 임차하여 운송수입금 중 임차료만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비용과 수익에 충당하는 방식)로 운행하다가 2008. 1. 1.부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며 2008. 1. 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속근로기간 중 면허정지기간의 공제 피고는 원고가 2008. 12. 1.부터 2008. 12. 21.까지 21일, 2011. 5. 29.부터 2011. 7. 7.까지 40일 동안 면허정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위 61일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원고는 2011년 5월, 7월, 8월, 9월, 10월 등 5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월 정액 급여(1,315,352원)와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수입금(운수종사자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한 후 이른바 사납금인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금액 중 운송사업자로부터 돌려받는 금원, 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평균한 2,023,738원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 1.부터 2011. 11. 30.까지 11개월 동안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1,487,474원을 평균임금이라고 주장한다.
계속근로기간의 개시일 아래와 같은 1 내지 4항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2006. 6. 7.부터 2007. 12. 31.까지 도급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더라도 2006. 6. 7.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2006. 6. 7.부터 개시된다. 1 갑 제2,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6. 7.부터 원고를 근로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국민연금보험에 피고 소속 근로자로 가입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가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나이, 운전경력, 적성검사, 범죄경력 등에서 엄격히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도급제 방식으로 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임대하는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잠탈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피고도 원고를 4대 보험 등에 근로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3 택시 운수종사자는 이른바 순항식 영업, 즉 사업장 밖에서 도로를 배회하며 운행장소, 운행시간, 휴게시간 등을 택하여 승객을 맞이하는 영업을 하므로, 도급제 방식이든 정식 근로계약 방식이든 운송사업자의 지휘, 감독형태가 다를 바 없다. 4 도급제 운수종사자가 운송사업자에게 택시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에서 비용과 수익을 충당하더라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수종사자 역시 운송사업자에게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하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과 정액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아니하고, 단지 급여의 체계나 명목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6. 6. 7.부터 해고 전날인 2011. 11. 30.까지 5년 5개월 24일이다.
면허정지기간의 공제 여부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법리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연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다만,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참조).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당해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직서 등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고,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기업에 종전의 근무경력을 인정받고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면허정지의 원인이 비록 원고의 귀책사유에 있더라도, 원고가 면허정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는 '운전'이라는 업무의 고유 성격에 기인하는 점, 실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한 원고는 임금협정에 따라 면허정지기간 동안에 임금을 받지 못하므로,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보이는 점, 면허정지기간을 전후로 자발적인 퇴사나 재입사 등 계속근로기간의 중단, 정지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5년 5개월 24일의 근무기간에 비하여 21일 또는 40일의 면허정지기간이 계속근로를 부정할 정도로 상당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속근로기간에서 면허정지기간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의 산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가 해고되기 직전 3개월, 즉 2011년 9월, 10월, 11월에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 11월 면허정지와 징계절차로 인하여 실근무일수가 16일에 불과하여 601,919원을 급여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다른 달에 비하여 현저히 적으므로, 이를 제외한 퇴직 전 3개월, 즉 2011년 8월, 9월, 10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 8월에 25일을 근무하여 급여 1,206,753원과 초과운송수입금 847,850원, 2011년 9월에 25일을 근무하여 급여 1,153,333원과 초과운송수입금 309,900원, 2011년 10월에 23일을 근무하여 급여 1,032,610원과 초과운송수입금 244,760원 등 합계 4,795,206원을 임금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1. 8. 1.부터 2011. 10. 31.까지 92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52,121원(4,795,206원/92일)이다.
쌍방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년 5월과 7월의 임금 총액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1년 8월 9월, 10월의 근무일수가 23일~25일이므로, 통상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현저히 임금 총액이 적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도 어긋난다.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2011년 7월에는 초과운송수입금이 1,440,020원에 이르므로, 통상의 경우보다 초과운송수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실제 받은 급여가 아닌 5년 이상 근속자의 정액급여 1,315,352원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53950 판결).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정액급여 1,315,352원은 5년 이상 6년 미만 근속자가 월 26일 만근 근무시 지급되는 금액인데, 임금협정상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기본급과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이 지급되므로, 피고는 임금협정상 원고에게 월 26일 만근 근무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앞서 본 바와 같이 5년을 초과하더라도, 임금협정에서 말하는 근속기간은 이와 다른 개념으로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하여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월급명세서상의 실 지급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퇴직금의 산정 계속근로기간을 5년 5개월 24일로, 1일 평균임금을 52,121원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8,572,476원[(5년+5월/12월+24일/365일)×(52,121원×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해고예고수당 (일부 인용)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한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하였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 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을 뿐,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일반 해고인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다. 결국 징계해고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해고의 예고가 면제될 뿐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근무시간 중 도박, 미터기 조작, 무단결근, 합승·승차거부, 교통사고 야기 등이므로 위 규정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해고 30일 전에 원고에게 예고를 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1. 11. 14.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것을 해고의 예고라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12. 1.자로 해고를 한 이상 적법한 해고의 예고라고 볼 여지도 없다.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위와 같이 피고가 해고 30일 전에 원고에게 예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한 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을 근로기준법의 그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규정하였다며 2011년 5월, 7월, 8월, 9월, 10월의 '평균임금' 2,023,738원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다.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2010. 10. 25.자 단체협약 제41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제2호는 "통상임금이란 소정의 근로를 한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을 말한다.", 제3호는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에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30일로 승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정의와 다르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단체협약에도 명백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과 같다고 보아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대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승무수당,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근무일수 또는 근속연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는 반면, 상여금은 추가적인 조건(200만 원 미만의 교통사고 대물피해, 기준운송수입금 전액 납입 등)의성취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사실, 원고와 같이 근속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협정 등에서 급여조건으로 정한 근속기간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의미가 다르므로,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2008. 1. 1.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함) 26일 만근시 기본급은 635,639원, 승무수당은 194,348원, 근속수당은 50,09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근속수당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1,015,481원[(635,639원+194,348원+50,097원)/26일×30일]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은 1,015,481원이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기각)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원고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경감세액의 일부를 기존 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2006년 1,149,569원, 2007년 1,475,987원, 2008년 1,686,359원, 2009년 1,800,386원, 2010년 1,667,003원, 2011년 1,795,241원 등 합계 9,574,545원의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임금협정의 개정경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100를 2018. 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과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개정경과를 보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위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가 위 개정 후에는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개정 전에는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의 사용방법으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 합의에 따라 현금 이외 지급 가능"이라는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위 개정 후에는 2010. 7.경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마련하여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분부터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노사가 합의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할 수 있고, 기본급, 수당으로도 지급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한편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5호증의 2,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개정 전인 2009년 임금협정 제25조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월 34,328원은기 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함을 유지하고, 나머지 월 79,643원은 부가가치세 수당으로 승무일수 기준 일할산정 별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위 개정 후의 임금협정 제25조는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월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시행, 지급하던 부가가치세경감액 중 일부인 34,328원을 총액에서 공제하여 (각 항별 산정하여 공제하여야 하나 계산의 편의상 승무수당 총액에서 공제(228,676원-34,328원=194,348원)} 매월 지급하는 79,643원에 합산, 113,971원을 부가가치세 수당분으로 승무일수 기준 일할산정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이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명세서에 '부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수당은 모두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결국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113,971원씩 정액 지급하되, 이를 승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다만 113,971원 중 34,328원은 법 개정 전에는 포괄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 개정 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승무수당을 34,328원씩 줄이면서 부가수당을 그 만큼 늘여 113,971원으로 책정한 것이므로, 실질에 있어서는 법개정 전후에 관계없이 34,328원은 기존 급여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79,643원인 셈이다.
개정 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먼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 제1항이 적용되던 기간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위 규정을 근거로 곧바로 운전 기사들이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5. 선고 2010도3207 판결 참조).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 운송사업자의 지급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운수종사자의 사법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금협정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일부를 기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개정 전의 임금협정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 1인당 월 113,971원으로 정액 확정하고, 그 중 34,328원은 기존 임금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월 79,643원을 부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되, 승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원고는 위 임금협정에 따라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수당을 매월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협정에 정하여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모두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개정 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다음으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이 적용되던 기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운송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010.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부터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과세기간 중 종사한 모든 운수종사자에게 승무일수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적인 방식에 따를 경우 일반 과세자인 운송사업자는 매년 2회씩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과세기간 중 종사한 운수종사자들의 수와 그들의 승무일수에 따라 나누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자들의 입장에서도 1년에 2회씩 받는 것보다 매월 분할하여 받는 것이 중도 퇴직 등에 대비하여 유리하다. 국토해양부장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할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라도 매월 선지급 할 수 있고, 기본급, 수당으로도 지급 가능하다."라고 지침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정액'으로 확정하여 이를 매월 부가수당 명목으로 분할하여 '선지급'하는 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1항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다만 '전액 지급'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월 분할 지급한 '정액' 부가수당의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4, 5항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위 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하였는지 보고,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감독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금협정에 따라 부 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청구금액을 자신이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송사업자에게 매년 2회 확정된 금액을 과세기간 중 종사한 운수종사자의 수와 그의 승무일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지, 개별 운수종사자의 운송수입금 액수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초과 연료비 공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원고의 주장 피고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연료 전량을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1일 25l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는 급여에서 초과 연료비를 공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6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급여에서 공제한 초과 연료비 9,622,74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피고가 초과 연료비를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에 초과 연료비가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을 지적당하자, 당초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되었다는 주장을 초과운송수입금에서 공제되었다고 번복하였는데, 원고가 받은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여전히 초과 연료비가 공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1일 25l를 초과하는 연료비를 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시켰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즉, 을 제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1998년 임금협정에는 "피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1일 2교대시 필요한 연료 25l를 공급한다."라고 규정하였다가(제2조 제3항), 2006년 임금협정에는 "회사는 차량연료 전량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로방지와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연료 소비분 및 통상적이며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연료소비분에 대하여는 제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제20조), 2011년 임금협정에는 "회사는 노사가 합의하여 회사에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에 대한 근로시간의 연료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위와 같은 임금협정은 서울지역택시운송회사 단체와 그 노조의 상급단체 간의 합의로 체결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서울지역 택시운송회사의 상당수는 차량의 연비와 1일 평균 운행거리를 고려하여 25l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1일 25l에 한하여 연료를 공급하고 그 초과분을 운수종사자들에게 부담하게 하였더라도 위임금협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9,587,957원(퇴직금 8,572,476원 + 해고예고수당 1,015,481원) 및 그 중 8,572,476원에 대하여는 2011. 12. 16.(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경과한 다음날)부터, 1,015,481원에 대하여는 2016. 3. 11.(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2016. 11. 16.(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근로기준법에 정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상법상 이율), 그 다음 날인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각주1) 한편 위 항소심에서 원고는 소송계속 중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정년까지의 퇴직금을 병합하여 청구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의퇴직금 청구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위 항소심에서는 정년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반면, 이 사건 소송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고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에 차이가 있어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달라져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각주1) 한편 위 항소심에서 원고는 소송계속 중 정년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정년까지의 퇴직금을 병합하여 청구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의퇴직금 청구와 중복되는 면이 있으나, 위 항소심에서는 정년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반면, 이 사건 소송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고일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에 차이가 있어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달라져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판력 저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8459
판결선고
2016.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