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C(주)를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12. 21.부터 2015. 12. 3.까지 위 C(주)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3,140,7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2,765,2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