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2562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고단207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 6, 7번 기재 및 2016고단2562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