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2824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