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3. 8. 선고 2016고단33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장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그 운영의 사업장에서 2013. 10. 20.부터 2015. 3.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067,006원 및 퇴직금 3,160,798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5. 3.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176,023원 및 퇴직금 4,529,639원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2명에 대하여 각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석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