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99,2016
판결선고
2016.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299
피고인 A는 양산시 D에서 상시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상조서비스업체인 (주)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2008. 7. 7.부터 2014. 5. 10.까지 대전 동구 F, 5층 소재 위 업체 대전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의 2014. 5. 임금 6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관한 임금 합계 4,278,947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G의 퇴직금 12,309,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퇴직금 합계 71,073,10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40
피고인 A는 양산시 D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상조서비스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1996. 9. 2.부터 2014. 5. 20.까지 대전 동구 F에 있는 위 E 대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4. 5. 임금 2,960,526원, 퇴직금 87,385,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08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5. 14. 02:45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해자 B(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상호간 시비되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A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뒷머리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와 시비되자, 피해자의 왼쪽 귀를 주먹으로 때려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99]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 및 M, G, N 및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L 및 M, P, N 및 O의 각 진정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2016고단640]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확정증명원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불응 및 전화통화 불능 보고)
[2016고단2508]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0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위 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나 위 채무는 피고인 A가 위 법인을 인수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였던 점, 피고인들 상호간의 상해범행에 대하여 각 피고인이 피해자인 상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한 합의서를 공소제기 이전에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B는 2014.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5회나 있는 점 등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