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5.부터 2014. 12.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12,815,800원, 퇴직금 3,407,951원 합계16,223,7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동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