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451
판결선고
2017.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6.부터 2016.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4,484,668원을 각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동시에 같은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 6. 22.자) 중 F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도 임금은 전액 지급하였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비수기 때 일이 없더라도 성수기 때 바로바로 채용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도 퇴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통장거래내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F은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매달 150만 원의 고정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8.부터 2016.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757,082원(그 중 4,484,668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었다)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액수가 4,757,082원으로 산정되기 위해서는 F이 2013. 1.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F의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F과 같은 시기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진술에 의하면, F은 2013. 1. 중순에 약 1주일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3. 3. 말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위 사업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으로서(수사기록 158쪽),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할 뿐 아니라, F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4. 29.부터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될 뿐이다(수사기록 14쪽).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4,484,668원의 퇴직금 미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