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