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37
판결선고
2018.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F빌딩 AG호에 있는 AHI(주) 대표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AI에 있는 AJ에서 시설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2016. 11월 임금 1,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6, 8, 14, 16, 17, 19, 33, 34, 38, 42, 43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금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J에서 2015. 10. 26. 부터 2017. 1. 1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AK의 퇴직금 2,118, 18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14, 16, 34,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AL, AM의 각 진술서
체불내역,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근로자들이 배당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임금 등을 지급받았다.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F빌딩 AG호에 있는 AH(주) 대표로서 상시 6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설관리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AI에 있는 AJ에서 시설관리위탁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9 내지 13, 15, 18, 20 내지 32, 35 내지 37, 39 내지 41, 44 기재 근로자 총 30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J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9 내지 13, 15, 18, 20 내지 32, 35 내지 37, 39 내지 41, 44 기재 근로자 총 30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정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