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105
판결선고
2017. 9. 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3월부터 10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7,386,485원을 최저임금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0쪽, 31쪽)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6. 3월부터 10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7,386,48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